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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 11:57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건 절대다수의 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것이고, 미국 기준으로 봐도 정당방위가 아니냐 맞냐가 애매할 겁니다. 저걸 정당방위로 인정한 미국 판사보단 우리나라 법원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별개로 봐야죠.
21/11/20 16:48
배설은 메모장을 켜든 일기장에 해주시면 안될까요...? 혼자 시원할 뿐이고 남이 보기엔 좀 역겹습니다.
거울 보면서 님이 쓰신 혼자 냉철한 척하는 쿨찐처럼 보인다는 댓글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11/20 18:44
여기서의 아버지의 마음은 법과 제도의 제약을 초월하는, 본인의 살붙이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감정을 뜻할텐데, 그걸 이해한 댓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1/11/20 12:04
법리적으로는 몰라도 인간 생리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원이 합리적이지 못한거라고 봅니다. 저게 과잉대응으로 처벌을 받아야하는거면 어떻게든 쌍방이 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건데 그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상황에서 아버지의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리적 반응들을 무시한체 법이라는 이야기로 합리화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1/11/20 12:08
각종 생리적 반응들을 이해해 주려면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까요? 사적 제재는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성폭행범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21/11/20 12:09
그것 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면서 법대로 하는게 합리적이라는거 자체가 모순이라는거죠. 저걸 과잉대응이라고 하는건 판사가 하는 일에 가치가 없이 법전을 읽은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1/11/20 12:15
법에서 저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감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따지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할 것입니다.
21/11/20 13:31
그러니까 그 규정 자체가 무조건 합리적이라고 볼 순 없다는 거겠죠. 블리츠크랭크 님 말씀대로 생리적 반응을 무시한 규정이라면 그것대로 불합리한 것이고,
생리적 반응을 감안하여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면, 더 나아가 무죄로 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러한 규정은 물리학처럼 실증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임의의 사상적 철학적 영역이라서 무조건 현재 법철학적 결론이 옳다고 볼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같은 경우도 생리적인 부분을 감안한 규정인데 몇 잔 부터 얼마나 취해야 얼마나 죄를 감경해줄 것인지 전혀 합리적인 기준을 찾지 못해서 일괄 감경 하다가 국민범감정이 폭발해서 인식이 작살 났잖아요. 혹시 채프님이 법조인 이나 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궁금한게 많은데 인터넷 댓글로는 한계가 있는게 안타깝네요. 전문분야 중에서도 법 철학은 교양수준에서 일반인이 접하기도 힘들고 그런 전파 활동을 하시는 분도 별로 없는게 판사들이 맨날 억울하게 욕 먹는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어쨌든간에 댓글 잘 읽었습니다..
21/11/20 12:13
채프님니 성범죄자 편 드는 것도 아니고 비꼬거나 공격적으로 나올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민감한 문제보니 댓글이 다다다닥 달리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21/11/20 12:18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감정적인 문제에서 국민 법감정이라는 이유로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는 경우를 본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사회적으로 저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훨씬 많은 케이스들과 냉정하게 연구되어온 법철학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이고,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단지 이 사건의 단면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고려가 있음을 이해하시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11/20 12:22
그럼 제가 잘 모르나봐요..
판례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안될 가능성이 높았겠다 라고 표현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콕 찝어 말씀하셔서요.. 저렇게 상당한 요인이 있는데도요
21/11/20 12:55
그렇군요. 이회창 경력을 읽다가 접했던 김보은 양 사건이 생각나네요.
법철학 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이나 사상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꼭 국민 법감정이 법철학보다 비합리적 이라고 생각치 않고, 실제로 국민의 호소 가 앞서고 한참 뒤에야 법이 바뀌고 법리가 개발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지금 게시물에서 다루는 아동성폭행범 폭행 사건이 아버지에게 폭행죄를 물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정당방위 라는 단어가 법적 용어에 가까운만큼 법적으로 정의된 바에 의하면 정당방위는 아니라는 말씀이 납득이 됩니다. 김보은 사건도 아주 안타깝지만 정당방위는 아니었죠. 정당방위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21/11/20 12:07
법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일 뿐이니깐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아마 정당방위로 안나왔을 것 같지만
미국 기준에서는 정당방위로 사람들이 인정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쪽이 더 합리적이다는 아닌 것 같아요.
21/11/20 12:13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판사의 재량권이 훨씬 넓습니다. 또 주별로 법도 제각각이고요.
즉 미국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저 판사의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선진국들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 보면 저걸 정당방위로 보는 경우가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11/20 12:09
현대 도덕과 법리에서 죄를 물을 때는 내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느냐를 보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증이나 은닉 죄가 되지 않고 정신병이나 협박 등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죄를 묻지 않는거죠. 같은 선상의 이유로 끔찍한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의 보복행위에 죄를 묻지 않거나 크게 감형해주는 판례들이 꾸준히 쌓이고 있는데 정당방위라고 하긴 우습고 무죄에 가깝긴 하다고 봅니다
21/11/20 12:18
정당방위라는 무슨 절대 진리가 있는게 아니죠.
이름이 정당방위일 뿐이고 그걸 어느정도까지 인정해 줄것인가는 그냥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되는겁니다. 미국 법원이 훨씬 합리적이죠.
21/11/20 12:20
적당히 한두대 때리다가 경찰오기전에 보복당하면 어쩌려구요. 죽인것도 아니고 장애로 만든것도 아니고 반격못할만큼만 팬건데요.
정당방위로 판결이 났는데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무슨말씀이신지..저는 가해자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보단 미국 법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21/11/20 12:25
동감합니다.
이미 정당방위로 판결이 난 사항인데 정당방위가 아니라는건 뭔소리인지 크크 미국법원이 합리적인지 한국법원이 합리적인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 건 만 놓고보면 미국쪽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21/11/20 12:38
확실히 커뮤니티 댓글란만 보면 씨족사회에서 족장님이 판결하던 시절 보는 것 같네요. 기사와 개인적 경험만 가진 사람들이 수년간 한 분야의 공부하고 사례를 실무로 오랜기간 겪어온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기야 감정, 감성과 여론이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시되는게 요즘 우리 사회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21/11/20 12:02
끔찍한 제목 앞에 [유머] 붙어있는 게 씁쓸한 웃음을 유발하네요
내용도 끔찍한데 그와중에 더 최악은 면했지만 우리나라였다면?하는 생각에 결국 기분은 별로인 엔딩 흑흑
21/11/20 12:08
우리나라였으면 여태까지의 예를 비교해서보면
저항할 수 없고 그런 의지도 없게 된 사람을 마구 더 두들겨팼기때문에.. 아버지도 같이 감방형이죠..정당방위 인정 안해주니까.
21/11/20 12:18
보복성 폭행에 가깝긴 하죠. 정당방위 자체가 엄격하게 보면 가해를 막으라는거지 분풀이 하라고 있는건 아니니깐요.
감정적으로 보면 아버지 행동이 이해가 가긴하지만 제압 완료 후에 폭행하는건 정당방위와 별건이겠죠.
21/11/20 20:06
그럼 제재를 0으로 해도 치안은 차이가 없겠네요
그리고 피해자입장에서 그게 뭔상관입니까? 피해자 입장에선 최소한 자기가 입은 피해와 가해자가 받을 제재가 비슷해야 납득이 되는거죠
21/11/20 20:34
법의 제재를 없애도 지금같은 치안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만큼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혀야 한다는 말씀이 하고 싶으신건지, 피해자가 납득할만큼의 제재를 해야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는 '내 딸을 강간한 자의 딸을 강간해주십시오'같은 얘기가 될 것이고, 후자는... 빵을 훔쳐도 피해자가 사형을 원하면 사형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21/11/21 02:49
아구스티너헬 님// 저도 님이 하시는 얘기에 별 영양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닉네임은 혹시 뮌헨에서 파는 헬레스인가요?
21/11/21 03:02
아구스티너헬 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맥주라고 찬양하는 녀석이라 반가운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또 먹고 싶네요..수고하세요.
21/11/20 12:28
저건 사적제제죠 물론 성폭행범이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적제제를 허용할 거면 그냥 재판 없이 저런 성범죄자 쓰레기들 죽여버리면 되겠죠 사적제제의 정도에 따라 정당방위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 즉 저항하지 않고 저항할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에 대하여 그 사적제제 정도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더 위험해 보이네요 저 미국 법원의 판단도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사회상규상 현행범 체포을 위하여 저 정도의 제압행위는 정당행위로 본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을 갓 같네요 저정도 짤만으로 일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피카츄 배를 만져야 하는 사안이죠
21/11/20 12:32
정황상 죽이지만 않으면 무죄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네요. 강도나 도둑같은 것도 아니고 아동성폭행, 그것도 현행범이니 일단 물건부터 못쓰게 만들고 시작해야되는데.
21/11/20 12:41
아빠가 쎄보이게 생겨서 그렇지 범죄자한테 역으로 제압당할 위험을 생각하면 상대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물리력행사는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죠
21/11/20 12:46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감옥에 웃으면서 가거나 후회하거나, 혹은 복수할지말지 갈등하거나, 혹은 범죄자가 피해자였다거나 피해자 가족이어서 복수를 한거였다더라 하는건 미국 영화 드라마에서 아주 흔한 소재입니다.
저걸로 저기선 저런게 정의라고 생각하는건 위험합니다.
21/11/20 12:55
? 얼굴이 좀 부어서 그렇지 딱히 어디 부러졌다는 얘기도 없고 과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성폭행 현장을 봤으니 당연히 제압은 해야죠. 성폭행을 멈추라고 구두 경고 하고 경찰 기다릴까요? 뭔 맨날 범죄자 제압만 당하면 사적 제재니 이성적으로 봐야한다느니.. 게다가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걸 봐서 제정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의식을 잃기전에 정신을 차리고 구급차까지 불렀는데요? 의식을 잃었는데 두들겨 팬것도 아니고..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21/11/20 13:03
우리나라 법이 참 사법 편의적이죠.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가리기보다는 “둘 다 잘못”이라고 하면 편하거든요. 현장에선 시시각각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도 결과만 놓고 보면 판단하기 참 쉽거든요. 판사나 국회의원이 저런 일에 휘말릴 일이 거의 없으니 바뀔리도 없고요.
21/11/20 13:05
미국 판사가 정당방위라고 판결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감정적이라 문제다 사적제재하는건 문제가 있다 미주알 고주알 하는 댓글들 왜케 웃기죠 크크크크
21/11/20 13:16
아버님이 절제력이 미쳤네요
어어 얘 의식 잃겠다 그만 911 전화해야겠네 하고 저기서 냉정하게 사고할 수 있는 게 아버님이 생각보다 머리에 열 오르면서도 또 그 와중에 냉정은 유지한거 같네요.
21/11/20 13:41
미국 법체계는 애초에 우리나라랑 근본부터 다른데, 뭔 사적제재고, 아버지의 마음 운운하는지…
이런 비극적인 일에 어설프게 쿨한척, 아는 척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21/11/20 13:44
아마 우리나라였으면 정당방위는 인정 안됐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폭행죄 유죄가 뜨더라도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훨씬 가벼운 양형이 나오긴 했을것 같습니다.
저 사건 같은 경우 통쾌하게 얼굴이 멍들고 쥐어터졌을뿐 추가적인 장애가 남진 않은 사안으로 보이고요. 만약 저 사안에서 저 강간범을 정말로 [때려 죽이거나] 영구적으로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렸다면 미국에서도 정당방위가 나오긴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당방위 관련해서 가장 뜨겁게 논의가 됐던 사건인, 강원도 원주시에서 집에 들어온 도둑을 죽도록 팬 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로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져버렸고(결국 사망) 알고보니 도둑이 이미 절대 저항할수 없는 상태에 놓였는데도 계속해서 때린게 밝혀져서 결국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던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고상하신 법조인들이 정당방위 요건을 너무 빡세게 해석하는거 아니냐는 불만에는 동의하지만 범죄현장을 겪었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한도로 사적제재'해도 무죄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은 또 너무 나간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말그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사적제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정당방위 인정 사례가 나오긴 합니다. [20대 복면강도 공기총 사살/검찰서 정당방위 인정,석방]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00308015003
21/11/20 13:50
법 따위 X X고요, 제 기준에서 저 아버지는 무죕니다.
심신미약인지 뭔지 그런 기준도 있으니까, 저 상황에서 아버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보호 본능 호르몬(?) + 아드레날린 중독으로 무죄 가능입니다.
21/11/20 15:39
이렇게 치안 좋은 나라에서 공권력을 불신하고 사적제재와 정당방위를 이렇게나 빨아주는 사람들이 왜 밤거리 무섭다는 여자들 이해는 못 해주는지 모르겠음.. 법을 아무리 모르고 업신여겨도 일단 법에 수호받는다는게 참 좋은 시스템이긴 한 것 같습니다.
21/11/20 16:24
정당방위를 너무 인정안해주자나요. 그런데 공권력 불렀더니 칼든 범죄자 앞에서 도망치기나 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는 하지 않고.
작용이 있으니 반작용이 세게 오는거죠. 정반합이 되겠지만 지금의 경찰, 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은 이해가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21/11/20 18:54
정당방위는 피해자가 가해자하는 행위일텐데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대우받을수 있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법학전공자분들 답변좀.
21/11/20 20:18
정당방위는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구요. 그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보호자'라고 부르지요 아마? 가족끼리 산책하다가 귀하의 자녀가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개처럼 두들겨 맞아도, 내가 아닌 타인이니 대신 방어해도 되나 법리적 근거 찾느라 인터넷 뒤지시게요?
21/11/20 20:27
정당방위에는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맞은만큼만 돌려줘야한다는 균형의 원리도 없구요. 애초에 극한 상황에 처하면 어디까지가 방어고 어디서부터 공격인지 구분이 가능한가요?
21/11/20 20:44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반박이라도 했나요?? 왜 쉐도우복싱 하세요. 분노한 아버지가 성범죄자를 무차별 폭행했다고 본문에 써있는데 이걸 방어해도 되나 법리적 근거에 어쩌고 저쩌고 하시니 반박한거죠. 님말씀대로 정당방위가 방어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차별 폭행이 방어에요?
21/11/20 19:09
누가보면 미국판사가 판결내린게 아니라 한국네티즌 인터넷 법정 판결인줄 알겠네요 크크
아님 미국 판사는 법정경험도 없고 감정적인 멍청이라고 생각하는건가
21/11/20 19:36
일단 편의점에서 총을 구입할 수 있는 나라이기에 적당히 타격한다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네요.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내 딸이 성폭행 당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면, 최소한 상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낼 수 없도록 흠씬 두들겨놓기는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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