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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29 14:08:29
Name Epic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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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탁스
Subject [유머] 성폭행 무고 방지를 위한 열도인의 발상





설득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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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ed Star
21/11/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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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퓨전!
Lord Be Goja
21/11/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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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까지 하는거보니 지위를 이용한 협박으로 했네요
퀴즈노스
21/11/29 14:1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우스개소리지만

설사 상대가 먼저 하자고 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하지 말자고 하면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증빙해야 하고, 악용을 어떻게 방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골드가번쩍번쩍
21/11/29 14:24
수정 아이콘
우스개소리가 아니라 그냥 맞는 말 같은데요.
상대가 먼저 원한다고 했더라도, 언제든 하지 말자고 하면 해서는 안됩니다.

증빙의 문제로 가면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
나스라이
21/1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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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진짜 믿을 사람이 아니라면 몰래 녹음하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게 아니면 얄짤없죠.
골드가번쩍번쩍
21/11/29 14:47
수정 아이콘
진짜 믿을 사람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위험한 사람을 최대한 피합시다.
바람돌돌이
21/1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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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가 출동하면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읽음체크
21/11/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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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성인지감수성 특별법 나와서,
당사자간 대화라고 할지라도 성관계시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지 못한다~이럴꺼 같아서 걱정.
21/11/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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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녹음 금지 아닌가유..
읽음체크
21/11/29 16:51
수정 아이콘
발의만 되었을 껄요?
별빛정원
21/11/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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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말고 본인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은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몇개월 전에? 여자가 고소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녹음본 들려줘서 그만뒀다 어쨌다 하는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나스라이
21/11/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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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만 되었지 지듬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면 녹음 가능합니다. 성관계시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고는 있죠.
퀴즈노스
21/11/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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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우스개 소리는 본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당연히 상대가 하기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골드가번쩍번쩍
21/11/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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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타카이
21/11/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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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우주선 발진 준비하는 분위기
아따따뚜르겐
21/11/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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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스타
21/11/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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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S 크크크크크크
21/11/29 14:16
수정 아이콘
골디언 크러셔?
니가커서된게나다
21/11/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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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날 퓨전을 승인한다!!
소믈리에
21/11/29 14:30
수정 아이콘
영화에서 핵미사일 쏠때
트리플에스
21/11/29 14:42
수정 아이콘
이거지!!!
골드가번쩍번쩍
21/11/29 14:52
수정 아이콘
모텔은 그냥 몸이 안좋아서 정말 쉬러 갈 수도 있는 건데요.
모텔 문을 함께 개봉했다는 것 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요.
콘돔 들어있는 상자를 함께 개봉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어떨까요?
타카이
21/11/29 14:58
수정 아이콘
그럴거면 반반 선결제하고 들어가는게 낫겠네요
애플리본
21/1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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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콘돔을 안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읽음체크
21/11/29 16:37
수정 아이콘
삽입까지 동의했어도 마음바껴서 빼라고 했는데 안빼고 계속하면 강간인지라..답이 없음 크크
키르히아이스
21/11/29 16:38
수정 아이콘
어.. 외국에 그런 콘돔이 있긴했습니다. 둘이 동시에 개봉하지 않으면 내용물이 찢어지는 구조로요.
21/11/29 14:59
수정 아이콘
섹스 안해도 되니까 저것만 해보면 안될까요
21/11/29 15:02
수정 아이콘
핵미사일 발사네요
21/11/29 15:04
수정 아이콘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랑만 하면 되는 문제를..
21/11/29 15:0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애인이나 장모님딸하고만 하면 됩니다
성폭행 당했다 대부분이 원나잇이나 불륜이나 꽃뱀인데 뭘..
물론 성추행은 무고죄 엄중히 확인해야 하겠지만요
미숙한 S씨
21/11/29 16:25
수정 아이콘
이런 나이브한 발상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니 난리가 나는겁니다.

애인이랑 해도 나중에 깨지고 나서 성폭행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들이 돌아다니거든요.
키르히아이스
21/11/29 16:39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부부강간죄도 성립합니다 크크
안하는것 말고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숨고르기
21/11/29 15:13
수정 아이콘
???? : 이상 실전을 대비한 훈련상황이었다. 귀관은 집에 가도 좋다
겟타 아크 봄버
21/11/29 15:25
수정 아이콘
그냥 변호사 불러서 공증을 해야...
민초조아
21/11/29 15:39
수정 아이콘
강압에 의한 퓨전...
네이버후드
21/11/29 15:41
수정 아이콘
강압에 의해서 돌렸다고 하면 끝
21/11/29 16:22
수정 아이콘
열쇠를 꼽는 위치를 복도 끝과 끝이면?
한사영우
21/11/29 16:14
수정 아이콘
하지만 여성피해자가 눈물을 흘린다면!~
21/11/29 16:3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성폭행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어서요.
무고죄 선고가 날 때 까지 고집을 부린것 같지만 결국 2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다는 아닌것 같네요.
한사영우
21/11/29 16:55
수정 아이콘
당..연하지요 무고죄를 지었으면 유죄를 받아야죠
어쩌다가 아니라 매번
21/11/29 17:29
수정 아이콘
그쵸. 그리고 성폭행도 항상 벌을 받았어야겠죠.
한사영우
21/11/29 17:35
수정 아이콘
그럼요 법과정의의 여신처럼 안대가 제대로 채워져서
돈.권력.젠더 앞에 평등하기를 기원해봅니다
21/11/29 18:49
수정 아이콘
저는 사법 정의가 계속 발전하여 보다 폭넓게 정의를 수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상주의
21/11/29 16:21
수정 아이콘
미국 판례이지만, 합의하 관계중 "빼" 후에 삽입이 강간 판결받은 적도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jjohny=쿠마
21/11/29 16:25
수정 아이콘
이건 "빼" 이후 시점부터는 강간이죠
퀴즈노스
21/11/29 16:45
수정 아이콘
근데 그럼 빼고 싶은데 빼지말라고 다리로 남자의 몸을 감싸면 강간일까요..? 여자의 다리힘에 따라 다른가..?
jjohny=쿠마
21/11/29 16:47
수정 아이콘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또 다른 얘기고,
합의하에 섹스를 하던 중이라도, 섹스 중단 의사가 확인이 되었는데 그 의사를 무시하고 섹스를 강제로 진행하면 그건 강간이라는 얘기죠.
퀴즈노스
21/11/29 16:49
수정 아이콘
위에도 얘기했지만 해당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당연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명이 가능하냐가 의문이라서요.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저히 증명 불가능한 내용이라.
jjohny=쿠마
21/11/29 16:53
수정 아이콘
그런 식이면 애초에 "빼"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도 증명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한편 관계 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법정에서 양측의 진술이나 전후사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사실관계들에 기초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할 뿐이죠.
퀴즈노스
21/11/29 16:58
수정 아이콘
그래서 결국 '그 시점이 언제든 거부했다면 강간당한거다' 라는 말이 일견 너무 속편한 이상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파악될 사실 관계도 없어보이고, 법리적인 판단도 대단히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질 않네요.

뭐 저에게 있어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 사실 상관없긴 한데, 실제 어떤 방법으로 합의 또는 거부에 대해 증거가 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jjohny=쿠마
21/11/29 17:01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그 기본 전제를 버리면 '합의 후에 관계를 시작했을 경우, 중간에 거부했다고 해도 강간이 되지는 않는다'가 되는데, 그건 이상주의도 뭣도 아니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전제는 가지고 있되 그걸 어떻게 시행하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퀴즈노스
21/11/29 17:02
수정 아이콘
버리자는건 아닙니다. 이상주의가 가져올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야될지에 대해서도 꼭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쪽이죠. 근데 전 고민해봐도 뾰족한 수가 안보이네요.

서로서로 알아서 사람 잘 거르는 수밖에는..
윤석열
21/11/29 16:43
수정 아이콘
아이원트 섹스 뱃지를 만든건 어떨까요 . 국가공인 성관계 합의 뱃지랄까..
퀴즈노스
21/11/29 16:51
수정 아이콘
사실 따지고 들다보면 녹음도 소용없습니다.

'난 정말 하기 싫었는데 녹음기를 켜놓고 눈앞에서 손짓으로 협박하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게 만들었다' 라고 일관된 증언을 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밝혀낼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또 강간이 맞으니까요.
Old Moon
21/11/29 17:05
수정 아이콘
문제의 근원은 "합의"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기울어져 있다는게 문제죠.
뜨와에므와
21/11/29 17:20
수정 아이콘
확실한 폭력, 협박 등이 동반되지 않은 성인간의 섹스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도아스날
21/11/29 17:26
수정 아이콘
멀티버스라도 있는걸까요
왜이렇게 현실과 인터넷상에 남녀문제에 괴리가 큰지
꽃뱀은 예전부터 있었다지만 일반적으로 연애를 시작하면
저럴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할까요..흠..
피우피우
21/11/29 17:40
수정 아이콘
사실 여기가 남초라서 성폭행 무고 쪽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거고, 여초 쪽 가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미친 남자들 얘기 다 나오죠. 데이트 폭력부터 스토커, 심지어는 이별 후에 찾아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까지.. 여자 입장에서 그런 글들에 몰입하다보면 이거 뭐 여자는 연애도 안심하고 못 하는 세상인 건가 싶을 겁니다.

성을 무기로 삼는 꽃뱀도 존재하고, 데이트 폭력 일삼거나 스토킹을 하는 남자들도 존재하겠지만 그런 위험을 일상생활에서 걱정해야 할 정도냐 하면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요.

물론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범죄 피해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평소 길거리를 걸을 때 묻지마 살인을 걱정하지 않듯이 극단적인 사례에 너무 과몰입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사영우
21/11/29 17:49
수정 아이콘
내용을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건
법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정증거주위를
무시한 판결이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젠더 감수성이 들어간 강압적 수사가
문제라고 봅니다

범죄자의 성별때문에 문제를 삼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피우피우
21/11/29 18: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는 말씀입니다.
성폭행 무고나 스토킹 같은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근본 원인은 젠더와 무관하나 (무고의 경우엔 과한 피해자 중심주의, 스토킹의 경우엔 지금까지 사적인 문제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없음) 각각의 경우 주로 피해를 겪는 성별이 나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관심도가 달라지는 거겠죠.

여자도 무고를 당할 수 있고 남자도 스토킹을 당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을 테고 사람은 본인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더 관심이 많을 스토킹 문제도 이슈가 되는 근본적인 지점은 범죄자의 성별과 무관할 겁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내게 아직 물리적인 위해를 입히진 않았더라도 충분히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공권력이 개입해달라는 것인데 이건 젠더와 무관한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쓰고 보니 피해자 중심주의는 젠더와 무관하진 않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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