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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20:18
현재
12월 30일 회사에 결근하고 잠적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이씨를 출국금지했으며 4일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이씨의 아내를 만났다. 이씨의 아내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거 보니 잡고나서 생각할 문제같습니다..
22/01/05 20:42
아마 금괴, 건물 증여... 회수 못한다는 거 알고 한짓 일거 같아요.
가족들은 횡령 몰랐다 모르쇠하면 그만이고...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너무 관대한지라 징역 몇년 벌금 몇억이면 끝.
22/01/05 21:38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피해액이 5억 넘어가면 가중처벌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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