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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9 19:36
도로교통법 2조에서는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1. 차마 = 차 + 우마 1) 차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유모차, 보행자 보조용 의자차 제외) 2) 우마 :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생각나서 찾아보니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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