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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00:13
뭐 현재도 뭔가 차문제로 사고가나면 제작사가 책임을 져야하듯 그게 자율주행인공지능의 문제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사에 책임을 물리는거자체는...
인공지능의 저작권 인정 이런거와는 논의지점이 다를수밖에 없을텐데요... 물론 현행 수준의 인공지능이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라면 다를 순 있지만요...
22/03/01 00:22
AI 라서 경우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책임과 권리는 한 몸이라 보는 입장이라 미국 법원에서 어떤 법리 철학적 해석을 했는지 몹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관련 업계 종사자라서 이에 관련된 경험을 해서요. (https://cdn.pgr21.com./qna/161851?divpage=66&sn=on&keyword=%EB%A9%9C%EB%A1%9C)
자율주행이랑 저 위에 나온 생성 모델은 하나의 예시의 뿐이고 실제로는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서 AI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22/03/01 01:26
법원이 아니라 미국 저작권청(https://www.copyright.gov/) 판단 아닌가요? 기존 저작권 법이 인간이 직접 산출한 결과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케이스라 안 되는거고 앞으로 그것까지 포함시킬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논의는 별도로 필요할거고. AI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문제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엔, 자동차 제조사 외에 보험사, 운전자, 의료계 등 다양한 이익 관계자가 있어서 더 복잡한 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쉽지 않을겁니다.
22/02/28 23:25
미국 저작권법상으로도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동물이나 프로그램과 달리 AI는 논의가 좀 있나보군요.
단지 랜덤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프로그램과 달리 AI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창작활동과 유사하다고 취급하려는 견해인지, 흥미롭네요.
22/02/28 23:26
대충 검색해보니 몇 년에 걸친 논의가 아니라,
2018년에 신청해서 2019년에 거절되었고, 2020년에 1차 재신청을 해서 거절되었고, 이번에 2차 재신청이 거절된 것 같네요. 그 전에 동물이 찍은 사진의 출원도 안되었기 때문에 AI로 인해 저 부분이 처음 문제가 된 것도 아니네요.
22/02/28 23:33
유게에서 진지 댓글을 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결론 안나왔습니다.
수년 전 정부, 관련 단체 및 업계 담당자 등과 사석에서 몇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고려할게 많습니다. 대충 생각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I가 인간이 창작물을 만드는 일종의 도구라고 본다면 저작물로 볼 가능성도 존재함 ② AI가 만들었는지 인간이 직접 만들었는지 어떻게 증명하고 확인할 것인지의 문제 ③ 인간과 AI가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에 대한 인정 범위 예전에 음악 AI 프로그램이 나와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떠한 키워드를 입력하여 음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키워드를 입력한 것과 키보드와 마우스를 클릭하여 명령을 내린 것이 인간이 행위를 한 것에 부합한다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AI를 활용해서 그림에 색채를 입히거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으며, 가상 인물도 광고에 나올 정도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법률쪽이 빨리 따라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2/03/01 01:16
얼마 전에 진석사가 쓴 미학스캔들을 읽어보았는데
현대 미술의 본질은 친작이 아니며 작가가 어떤 개념을 투영하였는가가 핵심이라는 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한 도구, 이를테면 조수를 얼마나 통제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은듯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카메라어플이 사용되어 자동보정된 사진은 저작권이 인정될 것인데 자동 생성한 그림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 안된다고 하면 무언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품인가의 여부와 저작물인가의 여부가 같은 개념은 아닐것이라 미학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 간극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오해한 것일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저작자가 무언가 방향성을 정하고 그 과정에 대해 프로그램을 도구로 사용했다면 뭔가 작품으로 봐줘야 하는거 아닐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22/03/01 01:29
말씀하신 "어떤 개념을 투영하였는가"가 중요하긴 한데 그게 추상적인 개념이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레벨까지 투영해야 작가의 의도인지. 그리고 보정 사진 같은 경우엔, 일단 근간이 되는 작품을 내가 만들고 그것을 수정했다면, 본문의 AI 작품 경우엔 베이스 되는 그림이 없어서 인간의 작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2/03/01 01:40
작품의 범주에는 사인을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위작이라도 작가가 친필로 사인을 하고 본인작품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위작인가 친작인가 고민해봐야 한다고요 그런면에서 많은 그래픽 리소스 중에서 작품이 될만한 리소스를 선별하여 특정하는 활동이 프로그램을 돌린 인간의 정신활동으로써 저작의 근거가 될순 없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이 경우에는 2차저작권이려나요? 아닌거 같은데 뭔가 어렵네요
22/03/01 02:23
맘먹고 저작권 인정받으려면 저기에 사람이 손을 댔다, 라고 말한마디만 하면 끝날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 사진이 아니라 ai의 저작권이니 다른 문제긴 하겠죠.
22/03/01 08:25
근데 저렇게 되면 저작권이 저 AI를 만든 사람에게 귀속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개발한 AI를 구입해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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