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4/21 15:37
블라인드의 현직 경찰썰에 의하면
1.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전동휠체어에 치이면 중상. 실제 사례 있음 2. 진압기조 자체가 인내진압으로 바뀌어 함부로 못건드림 이라더군요.
22/04/21 16:28
진압이라는 행위가 애초에 인내라는 것과 병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섞어 놓으니 뭐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2/04/21 16:26
공공기물파손이나 공무집행방해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하든, 아니면 방패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22/04/21 16:25
공공기물파손이나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게 논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꼭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스크린도어를 사수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22/04/21 23:3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입니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22/04/21 16:29
너도 나도 불편해지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말은 결국 곱씹어보면 내가 불편하니 너도 불편해져야한다는 논리죠...
22/04/21 15:41
저건 테러죠
일본에서는 선로투신 자살한 사람이 죽으면 유가족한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운행 방해로 손실 발생했을때 똑같이 해야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다 감옥 보내야죠
22/04/21 16:02
https://youtu.be/tvPI0-uHSjM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0786983 전동휠체어면 승강기 문정도는 부숴버리죠.
22/04/21 16:05
따지고보면 전동 휠체어가 무게, 부피 등 킥보드 이상으로 위험한데도 인도 및 지하철 역사 등지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건 그것을 원동기가 아닌 장애인의 실체 일부로 여기는 도로교통법상 배려가 있기 때문인데, 저 인간은 참... 배려를 특혜, 치외법권으로 누리는 것들을 위해서 뭘 더 해줘야 할까요.
22/04/21 17:01
전장연 지하철 시위 반대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분들이 계셔서 더 싫어졌음...
솔직히 장애인이니까 여론이 이 정도로 끝나는거지 다른 단체가 이렇게 지하철 운행방해했으면 여론이 훨씬 안좋았을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