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4/28 15:12
근데 의해가 안되서그러는데
A(사기꾼)이 B(당사자)에게 택배로 보내서 B가 물건을 받았는데 어떻게 회수하죠?? 문따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닐테고..
22/04/28 15:18
렌트 업체에 중고로 산 사람 주소를 입력해버리면 되는거군요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택배거래로 하는거였고.. 사기꾼들 수법 대단하네요
22/04/28 15:22
전세-월세 사기의 동산버전이네요
전세(구입)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월세(렌탈)이라 물건을 떼였다 입니다 근데 이거 피해자가 왜 돌려주는거죠? 피해자는 선의취득한 물건이라 배째라하면 방법이 없을건데요
22/04/28 15:45
선의, 무과실로서 피해자가 물건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50조에 따라 도품, 유실물의 경우에는 업체에 물건을 그냥 돌려 주어야 합니다.
물론 공개시장에서 물건을 산 경우에는 업체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찾아가야 한다는 민법 제251조가 있기는 한데, 중고거래 마켓이 이 조문에서 말하는 공개시장에 해당되는지는 판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업체와 피해자 간에 소송을 거쳐서 법원이 입장을 정해 주어야 할텐데, 보통 피해자들이 사기꾼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다가 다시 업체와의 소송전까지, 그것도 판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더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22/04/28 15:23
물건 렌트 신청 -> 중고거래 시작 -> 거래 성립 -> 렌트 시킬 곳을 거래자 주소로 등록 -> PROFIT!
물건 사진은 대충 어디서 긁어오면 되고 말이죠.
22/04/28 15:41
번호알려달라하고 문자로 거래유도한뒤에
자기가만든 당근페이 링크로 사기치는사람도 봤습니다. 주소에 당근 스펠링이 이상해서 겨우 안당했네요.
22/04/28 17:53
새상품있는데 배송 전이어서 주소 이전하면 물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다행히 그렇게 구매한 전자제품이 있는데 1달 넘었네요 휴
22/04/28 18:03
본문의 사례 중 세번째 링크에 있는, 과외했던 학생 부모님께 선물받은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제가 사는 지역의 당근에서도 본 것 같은데 아니 학부모가 청소기를 선물한다고? 하며 확인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는데 그게 렌탈사기수법이었다니... 덜덜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