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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17:12
돈 있으면 합의 보긴 쉬워서.. 킹치만 언론 노출되거나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세게 가기도 합니다. 구속영장 안 칠 걸 친다거나, 약식기소할 걸 구공판 한다거나.
22/12/25 17:14
폭력전과 15범, 엄벌 , 8개월
폭력전과 15범이나 됐으면 가중처벌좀 빡세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한도내에서 엄벌인건 알겠는데 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22/12/25 22:52
92도999, 그러니까 회창옹이 대법관으로 관여한 그 판결이 위험을 예상하고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원자행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는 판결, 즉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면 안된다는 판결입니다(=그럴줄 알면서 왜 마셔)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3662 (전략)...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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