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2/12/25 16:43:27
Name Avicii
출처 네이버뉴스
Subject [기타] 음주심신미약 관련 판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23155?cds=news_edit

'음주 심신미약? 알면서 왜 마셔'…법원서 불인정, 실형 선고



(제가 못 본 것이 많겠지만)제가 본 기사 한정으로는 정상적인 판결이....



술마시고 택시기사 때린 사건이라네요
근데 전과 15범 크크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고기반찬
22/12/25 16:45
수정 아이콘
음주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례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일겁니다.
파쿠만사
22/12/25 16:45
수정 아이콘
전과 15범이면 그냥 사회에 있으면 안될사람 같은데
This-Plus
22/12/25 16:45
수정 아이콘
최근 요게 트렌드라서
앞으로는 쭉 이렇게 갈 것 같네요.
바로 엊그제 구급대원 폭행하고 징역 받은 인간도 있고
오렌지망고
22/12/25 16:45
수정 아이콘
진정한 누칼협
밥돌군
22/12/25 16:54
수정 아이콘
이젠 이런 판결 보면 정상적이라기 보단 백없고 돈없어서 실형 받는구나... 란 생각부터 드네요.
따마유시
22/12/25 17: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종전과15범에 사람패면 이재용이라도 들어갑니다

막상댓글달고나서 생각해보니 애초에 있는놈이면 전과가 안쌓였을수도 있긴하겠네요 쩝
22/12/25 17:12
수정 아이콘
돈 있으면 합의 보긴 쉬워서.. 킹치만 언론 노출되거나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세게 가기도 합니다. 구속영장 안 칠 걸 친다거나, 약식기소할 걸 구공판 한다거나.
여덟글자뭘로하지
22/12/25 17:14
수정 아이콘
폭력전과 15범, 엄벌 , 8개월
폭력전과 15범이나 됐으면 가중처벌좀 빡세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한도내에서 엄벌인건 알겠는데 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22/12/25 17:19
수정 아이콘
심신마약
22/12/25 17:20
수정 아이콘
아무리 사소한 범죄라도 전과가 10번 넘어가면 범죄 행위를 멈출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무기 징역 때려야
이민들레
22/12/25 17:42
수정 아이콘
역시 천조국이 최고
22/12/25 17:40
수정 아이콘
엄벌 8개월~~
미카엘
22/12/25 17:40
수정 아이콘
15범;;
포도씨
22/12/25 17:46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술마시면 개라는 표현도 개에게 미안할 지경.
Chasingthegoals
22/12/25 18:30
수정 아이콘
이제 회창옹 선례 메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시대가 됐네요. 바람직합니다.
고기반찬
22/12/25 19:18
수정 아이콘
저게 92도999 판시를 따른 판결인데요
Chasingthegoals
22/12/25 22:36
수정 아이콘
감형이 안 됐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실까요? 법조인이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기반찬
22/12/25 2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92도999, 그러니까 회창옹이 대법관으로 관여한 그 판결이 위험을 예상하고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원자행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는 판결, 즉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면 안된다는 판결입니다(=그럴줄 알면서 왜 마셔)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3662

(전략)...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김재규열사
22/12/25 18:44
수정 아이콘
음주는 무조건 가중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고오스
22/12/25 18:55
수정 아이콘
전과 5범 넘어가면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보는데 그런건 없군요

한두번은 실수지만 저정도면 일반인을 위협하는 사람임데 말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70141 [유머] 광속의 10조 배 속도 체감하기 [32] 선플러14028 22/12/25 14028
470140 [유머] 시청률 27퍼 돌파 드라마의 원작! [3] 동굴곰10940 22/12/25 10940
470139 [유머] 명작의 조건 [2] 개인의선택6661 22/12/25 6661
470137 [서브컬쳐] [드래곤볼]초사이언인4 vs 무의식의 극의 [11] kien.9008 22/12/25 9008
470136 [기타] 터지면 인류가 멸종한다는 화산 [23] 꿀깅이15501 22/12/25 15501
470135 [스포츠] 사과 2번 쪼개서 8절단하는 사람 [21] 꿀깅이13233 22/12/25 13233
470134 [기타] 전세갑질 [26] 꿀깅이12902 22/12/25 12902
470133 [유머] 맘에 안 드니 바로 부모님 안부 묻기 나오죠?? 길갈7790 22/12/25 7790
470131 [기타] 대전 롯데백화점 1층에 명품매장이 없는 이유 [50] 꿀깅이14480 22/12/25 14480
470130 [서브컬쳐] 레즈비언 엘프만화 [3] 인간흑인대머리남캐8084 22/12/25 8084
470129 [서브컬쳐]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들 특) [9] 인간흑인대머리남캐8379 22/12/25 8379
470128 [유머] 뭔가 수상한 소주 광고.jpg [18] 란팡11186 22/12/25 11186
470127 [서브컬쳐] 니어 오토마타 애니메이션 PV [10] 아케이드8059 22/12/25 8059
470126 [방송] 브랜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해 못하는 유럽인.jpg [48] 손금불산입12560 22/12/25 12560
470125 [LOL] 광동프릭스 "광남" 예고편 [13] 카루오스6432 22/12/25 6432
470124 [유머] (질문) 저 혹시 홍대가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34] 카푸스틴22140 22/12/25 22140
470123 [서브컬쳐] 수성의 마녀 11화 [14] 김티모8726 22/12/25 8726
470122 [유머] 나 호울로 집에 [1] 퀀텀리프9050 22/12/25 9050
470121 [연예인] 장군급에서 강등당한 아이돌 [13] 쎌라비12715 22/12/25 12715
470120 [기타] 코나 신형 N라인 디자인 유출 [23] NSpire CX II11630 22/12/25 11630
470119 [서브컬쳐] [말딸, 경마] 오늘 22 아리마기념 우승마 장면 [20] 환상회랑8375 22/12/25 8375
470118 [기타] 음주심신미약 관련 판결 [20] Avicii12526 22/12/25 12526
470117 [유머] 저가 코스프레 근황... [4] 우주전쟁8930 22/12/25 893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