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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23:27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덜덜덜......
인 줄 알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닐 확률이 높네요..... 그래도 이제 2금융권 이자 높다고 넣어두신 분들은 빨리 런 할 생각 하셔야 될듯..... ps.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47847 1차 출처는 뽐뿌인듯.....
22/12/28 23:31
현저한 사정 변경은 IMF 정도는 되야 킹정이지
(그런경우 은행을 지키려고 있는 규정이고) 무슨 그냥 금리좀 오른거가지고 저러는건 사기같은데
22/12/28 23:38
현실적으로는 인정 이전에, 저걸 해서 얻는 손해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우리 지금 돈 없어요 광고하는 꼴....)
할 가능성이 진짜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댓글 여론은 두 갈래 입니다. 1. 대형 은행이 아니고 동네 신협이라서 애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 금감원 맛 좀 보면 정신 차릴거다. 이게 다수 여론이긴 합니다만... 2. 돈줄이 완전히 마른 상황에서 일단 수단 방법 안가리기로 결심했다. 의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 덜덜덜....
22/12/29 09:19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한 결정이라서
은행은 동일 조항으로 고정금리의 금리를 조정하지는 못 할 겁니다. 은행법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22/12/28 23:43
소송해도 질질 끌면 결과 나올때까지 한참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금리 원상복구되거나 아니면 자금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을테니... 뭘 몰라서 저런다기보단 시간끌기용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저러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2/12/29 00:54
우선 주담대는 아니고 전세자금대출이네요
해당 조합에서 어떤 근거로 해석하고 적용했냐가 쟁점인데 음..... 안내문 이외의 정보도 알고 싶네요 실제 대출 받으러 와서 '금리가 바뀌는데 이게 왜 고정금리에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크크크 약관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된건 처음 봅니다 덜덜
22/12/29 09:48
뭔가 큰게 터질 조짐이긴 하네요. 법은 생각보다 멀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스트레스는 덤이구요.
상식으로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20% 금리를 받고 대출해준다는 곳도 대출중단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제2금융권이 만약에 넘어간다면 해당 채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하네요.
22/12/29 09:56
근데 경알못 입장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상황변화로 금리 유지하면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올려야 된다 =>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상황변화 기준이 은행 자기들 판단인 건가요? 이건 그냥 은행이 자기가 유리하면 고정시키고 불리하면 음직이겠다. 라고밖에 안들리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긴데... 신협에 3600만원정도 있는데 이거 런해야 될까 고민되네요....
22/12/29 11: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69880?sid=101
신협쪽에서 철회했다는데 일처리를 무슨 이렇게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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