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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12:31
법관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장 통보 되지만 보통 회사라면 직원이 재판받는 중인지 벌금을 맞았는지 집유나왔는지 알수가 없는데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종이 아닌이상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대부분 당연 퇴사 사유도 금고 이상 실형인 경우로 되어있지 않나요?
23/01/04 12:12
그래도 판사라고 기소는 됐구만.....
진짜 저런 놈들이 왜 누구의 죄를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판사 검사 의사 이런친구들 범죄 저지르면 좀 꺼졌으면 쓰레기들
23/01/04 12:22
법관이기에 더 높은 윤리수준을 요구할수는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사고 내고 징역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다른 직업 직장도 대부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가벼울 것 같은데요. (애초에 회사가 직원이 음주운전 걸렸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23/01/04 12:29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직장에서의 징계로서의 [정직]이고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은 아닐텐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무면허 운전 하고 나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 직업이 많은가요?
23/01/04 22:30
첫번째 음주했던 2020년 기준으로 음주1회에 정직이면 일반 공무원으로 비교해도 최고수위 징계받은 거고 음주취소후 무면허 운전에 정직 징계받은 것도 일반공무원 대비 최고수준 징계죠. 걸려서 형사처벌 이미 다 받았을 거고 법관이면 더 엄격해야한다고 할 사안이라면 모를까 법관이 일반인에 비해 특권을 누리는 천룡인이라는 소리 들을 사안은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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