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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12:38
이런거 보면, 60-90년대에 일그러진 세상을 살다보니 거기에 맞춰 만들어진 일그러진 법 때문에 아직도 댓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23/01/04 12:42
뭐 저런게 없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그러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거일텐데...
그리고 저 비슷한 조항은...제헌부터 있었습...그땐 형벌이였지만요 거기서 금고이상이라고 더 좁혀진게 현재죠 크크
23/01/04 12:42
판사는 금고 미만의 형벌로는 정직·파면되지 못한다.
현재 사회에서는 금고 미만의 형벌로도 정직·파면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영역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네요. 그 판단 기준은 죄의 종류고요.
23/01/04 12:57
검찰이 열일 할리도 없고..
국회도 일 안하니 안짤리는 건 알겠는데 정직1개월로 떼우는 게 최선인가요? 싸고 도는 건 맞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23/01/04 15:53
음주랑 무면허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가장 가벼운 단계의 음주운전(0.03~0.08%, 이 단계는 면허 정지입니다)이 아니라 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음주운전이면 무면허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징계양정이 나왔다는건 종전 전과를 고려해서 강하게 징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는 일반적으로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봅니다(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4/)
23/01/04 13:18
1970년대에 대법원이 월남 파병 다녀온 군인들 보상 적게 해주는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었어요(당시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서 위헌심사를 대법원이 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관들 옷을 벗겨버리고, 그 법률조항을 다시는 못 없애도록 유신헌법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산물인 거죠.
23/01/04 13:34
저커리어 망가진 법관이 에라모르겠다하고 말도 안되는 판결 내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는걸까요?
잘모르지만 괜찮은거겠죠? 재임용이 10년이라니 걱정이 됩니다.
23/01/04 16:04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 판사니까 상급심으로 항소해도 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 판사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면 헌법소원도 가능합니다.
23/01/04 13:48
대한민국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전체 정원(재적의원)의 2/3의 찬성(탄핵과 기준이 동일)과 국민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국회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2/3 찬성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크크크 문통 때 헌법 바꾸자고 노래를 해도 야당(국힘당/당시 자한당)에서 반대찍었고, 아마 지금 윤통이 헌법 고치자고 해도 야당(민주당)에서 반대 찍겠죠. 헌법에 탄핵급 이슈가 터지지 않고서야 헌법 개정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에요. 대한민국 헌법이 고치기 디지게 어려운 경성헌법이 된 근거도 그놈의 군부독재 유신헌법 때문...
23/01/04 14:18
87년 체제좀 고치자는 개헌 필요성은 양 당 모두 공감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치자는 필요성만 동의하고 세부사항은 완전 동상이몽이라... 결국 한 쪽 당이 개헌선(200석) 뚫는 날에나 개헌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또 한쪽으로만 폭주해버릴 위험이 있고요.
23/01/04 14:25
23/01/04 13:52
이것도 있고, 검사의 기소독점 문제도 있죠....
현재의 헌법이 너무나도 군사독재 방지에 목표가 맞춰져 있다 보니깐, 지금 와서는 요상해진(?)부분이 있습니다.
23/01/04 14:06
헌법때문에 안됨. 끝.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판사의 파면은 불가능하지만,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관징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른 최고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음주운전 판사가 상당히 악질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1개월에 그친 것은 법관에 대한 징계기준이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개정을 통해 최고 징계수위를 정직 1년이 아니라 정직 3년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신분이 헌법상 강력하게 보장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운영은 현행 헌법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3/01/04 14:09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3/01/04 16:12
국가공무원법상 정직 처분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국가공무원법 80조 3항). 그럼에도 법관징계법상 정직 처분을 1년까지 가능하도록한 것은, 법관에게 정직을 초과하는 징계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3개월을 초과하는 정직 처분은 강등, 해임, 파면급에 해당하는 강력한 위법사유에 부과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조치가 '관대한' 것이라명 이와 유사한 사례의 공무원 징계수위가 통상적으로 강등, 해임, 파면급이라는 것인데, 해당 자료가 있으신지요.
23/01/04 19:13
공무원인데, 제가 봤던 사례들을 보면
뇌물 먹은 상관의 지시대로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한 사람이 먹은 게 정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직무와 상관없는 음주무면허보다는 악질이라 봐야겠죠. 음주운전으로 정직까지 간 사람이 하나 있었습죠.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 뒤로 날개가 꺾였습니다. 무면허는 아니었으니까, 같은 수준이라 봐야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23/01/04 20: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683922?sid=100
2021년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에 대해서도 최대 해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일반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최대 강등부터 최소 정직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위 판사가 일반 국가공무원이었다면 무조건 강등당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강등까지도 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네요. 그렇다면 줄 수 있는 징계의 종류 중 최소의 것인 정직 1개월을 준 것은 관대한 징계처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3/01/04 22:13
개정 규정에 따른 징계 기준은 형사재판으로 치면 법정형과 같은 개념(즉 가능한 처분의 최대와 최소를 정한 것)이 아니라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정해놓은 양형기준과 같은 개념이고, 징계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은 통상 재량 범위 내의 처분으로 봅니다. 징계 기준이나 양형 기준은 보통 당사자가 여러 유리한 사정을 소명하면 기준보다 낮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로 치면 기사에서 드러나는 사정만으로는 재량범위 내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종전 징계는 이미 '음주운전 후 무면허'라는 징계 종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불리한 징계 양정이 드러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야 징계위원들만 알 수 있죠. 정리하면 일단 징계처분은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실제 징계에서 유사한 경우 일반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최근에 전익수 법무실장이 초동수사 부실 등으로 강등처분을 받았는데 그만큼 강등은 쉽게 나오지 않는 처분입니다. 최신 기준과 같은 '음주 후 무면허' 징계 기준은 2019. 4. 30.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후로도 일반 공무원에게 유사 사건에서 강등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적어도 개인적으로 찾아볼 때는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사에 대한 처분이 '부당할 정도로 관대'했는지는 그 밖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가중 사유가 있었는지로 따져야지, 기준 내에서 가볍게 했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23/01/04 23:07
징계위원회는 첫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면허 상태가 된 후 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상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번째 행위에 대해서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관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길게 써주셨는데, 저는 두번째 징계처분 정직 1개월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기준에 정직 1개월 처분과 함께 무면허 상태가 된 법관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더 쎄게 처벌받는 것이 더 합당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정직 1개월이 관대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은 가능한 처분의 최대와 최소를 정한 것이 맞습니다. 저도 댓글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였죠.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최소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고기반찬님의 말씀처럼 다른 가중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면, 반대로 최소의 징계를 줄만한 감경사유가 있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그 징계가 적절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무면허 운전이 강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고 계신데, 판사의 징계수준은 정직 1개월로서 정직 3개월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강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정직 3개월 처분까지는 할 수 있죠.
23/01/04 23:49
1. 먼저 '반복적 위법행위에 가중처벌'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위법성을 비교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자가 훨씬 무겁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을 비교해보아도 명확합니다(제가 알기로 해당 판사의 첫번째 징계는 도교법 148조 제3항 2호 위반인데, 이 경우 법정형은 징역형 기준 1년 이상 2년 이하고,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징역형 기준 1년 이하입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한 징계가 나왔다면, 종전 음주운전의 비위가 가중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개정된 공무원 징계기준으로도 '정직'이 나온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 자체로 종전 비위행위를 고려하여 가중된 징계양정입니다.
2. 징계처분의 수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달려있고, 징계기준은 '재량권 판단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지, 처분의 최대와 최소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도 징계 기준은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판사가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법정형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을 하면 그 자체로 위법하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 판사가 양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등 참조). 3. 결국 해당 판사에 대한 2차 징계 처분은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의 하한의 징계 양정이 이루어졌어도 해당 처분이 '관대'한 것인지는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유사사례에서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기준이 제시된 것도 아닌데도 숨결님이 [위 사안에서 음주운전 판사가 상당히 악질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1개월에 그친 것은 법관에 대한 징계기준이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쓰셨으니, 그 근거를 여쭙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숨결님은 '반복적 위법행위'를 언급하시지만, '무면허가 음주운전과 동일한 징계가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면허의 징계양정이 가중되었다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개정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은 이미 그 자체로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한 것임은 앞서 언급했구요.
23/01/05 00:07
고기반찬님께서는 위 징계처분이 위법성을 따지고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처분이 [관대하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규에 따르면 일반 국가공무원이 음주 후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징계의 범위가 최소 정직 1개월에서 최대 강등까지인데, 법관 징계위원회는 최소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직 2개월도 아니고 정직 3개월도 아니고 정직 1개월이요. 당연히 기준 내의 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을 선택한 것인데 당연히 관대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23/01/05 00:25
1,. 거듭말합니다만, 숨결님은 [위 사안에서 음주운전 판사가 상당히 악질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1개월에 그친 것은 법관에 대한 징계기준이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쓰셨고, 법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쓰셨습니다.
- 그렇다면 판사에 대한 징계기준이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서 지나칠정도로 관대하다는 뜻인가요? [판사에 대한 징계기준]이 [굉장히 관대]해서 법개정이 필요할 정도라고 할려면 일반 공무원이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그런 처분이 나오는게 드물어야겠죠. 그런데 일반 공무원이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나오는게 드문 일인가요? 2. 음주 후 무면허에 정직 3개월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직 1개월 ~ 3개월 중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보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 사실관계, 동기, 범행 전후 태도 등을 고려해서 정직 1개월 처분이 적정한지를 따져야지 단순히 정직 1개월을 했으니 '관대'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3. 결국 판사의 정직 1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서 위법한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그 정도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굉장히 관대'하다고까지 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23/01/05 00:46
입법과 사법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사법은 해당 규정이 잘 적용되었느냐의 문제이고, 입법은 해당 규정이 사회적 환경이나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규정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의 수준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법관의 징계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 징계처분이 관대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음주운전 후 무면허 운전이 매우 악질적인 행위라는 판단, 정직 1개월 후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또다시 정직 1개월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국가공무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을 받았더라도, 저는 동일한 근거로 징계기준이 관대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23/01/05 01:16
숨결 님// 그렇다면 숨결님은 '음주 후 무면허에 정직 1개월은 누구를 기준으로도 지나치게 관대하므로 징계기준을 올려야한다' 내지는 '법관에 대한 징계 기준이 일반 국민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셨어야죠. 처음에는 '법관징계법'을 인용하면서 '정직 1년도 가능한데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을 보아 판사에 대한 징계기준이 굉장히 관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숨결님은 그 징계 기준을 '음주 후 무면허'로도 한정하지도 않으셨고, 정직 1년도 가능한데 정직 1월만 한 처분 자체를 분명히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유사 사례에서 공무원들도 강등, 해임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은 적 있냐'고 묻자,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제시하면서 '강등도 가능하니 음주 후 무면허에 정직 1개월은 관대하다'는 논지를 전개하셨습니다. 만약 '일반 공무원이든 판사든 음주 후 무면허에 정직 1개월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라면 굳이 일반 공무원 징계 기준을 제시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판사든 공무원이든 관계 없이 정직 1개월 처분이 그 자체로 관대하다고 하면 되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정직 1월도 일반공무원 징계 기준의 범위 내에 드는 것 아니냐'고 하자, 다음으로는 '처분 자체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일반공무원이든 판사든 관계 없이 음주 후 무면허에 대해 정직 1개월은 관대하다'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숨결님의 의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은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징계 기준을 올리는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관 징계 상한을 올린다고 음주 후 무면허에 대하여 효율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23/01/04 14:48
근데 음주운전하고 무면허운전까지 걸렸으면 벌금으로 안 끝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것같기도 해서요.. 아직 천룡인 운운할건 아닌것같습니다. (만약 같은 판사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반인들보다 더 관대하게 판결해준다면 (징역+집유줄걸 벌금으로 해준다든지) 비판할수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우리같은 일반인들도 음주운전해서 벌금낸다고 직장에서 짤리는건 아니긴하죠.
23/01/04 15:15
음주운전 재범은 집유 나오는 경우도 있긴한데, 무면허 자체는 형이 음주운전보다 가벼워서(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 바로 집유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 약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23/01/04 16:48
재임용 안되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8/10/2006081070020.html 이런분도, 지금은 잘 지내십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122113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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