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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17:39
아직 본문 사건에 대해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저작권'을 '상표권'으로 치환해서 읽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작권은 어디에 등록/신청하지 않아도, 창작 즉시 발생하는 거라서요. (1928년/1935년에는 달랐나...? 하면 잘 모르겠지만)
23/01/04 22:55
너무 다른 권리라서 어디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작권이랑 상표권은 아예 별개라고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 저작권이 있다고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크게 보면 상표권은 '상표권 등록'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요, 저작권은 창작하면 그 자체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물론 자신이 창작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 증명에 '등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창작했다면, 어디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디즈니가 공표한 영상물에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모습들이 나와 있을테니, 입증도 수월할테고요. 본문의 쟁점이 저작권이었다면, 파라과이의 '미키'라는 회사가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미키라는 회사가 생기기도 훨씬 전에 이미 디즈니에서 그 캐릭터를 창작했다는 게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 상표권은 다릅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PGR23'이라는 이름을 달고 상품을 아무리 많이 판매했어도,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PGR23이라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다면, PGR23 상표는 그 사람의 것이 되겠죠. (물론 '누가 봐도 명백히 특정인의 상표라고 잘 알려진' 상표를 남이 가로채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있기는 합니다만,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그 밖에도 차이점은 수두룩한데, 자세한 것은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나무위키만 들어가도 관련 정보가 한 트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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