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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20:45
그냥 궁금해서요...저런거 실제로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건가요?
평범한 사귀는 사이는 아닐 것 같고 원나잇같은 경우일까요? 아...내용없음이 포인트군요 ;;;
23/01/05 20:46
저거 쓸 때는 동의했는데 조금 지나서 맘이 달라졌다 한마디면 끝이라서
1도 의미 없습니다. 변호사 공증이라도 받는 거라면 모를까
23/01/05 21:13
이 분야는 김현철이 선구자죠.무려11년 전에 합의 각서를 썼습니다.
요즘이면 피해자다움이라는 절대판정에 졌겠지만 디행히 그 때는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판이라서 형은 면했습니다.
23/01/05 21:50
매 번 김현철이 이미지와 다르게 똑똑한 개그맨이라며 언급되는 일화 2개가 서울예대 시절 직접 연극 만들고, 연기 잘 해서 교수들조차 배우가 될 줄 알았다는 일화와 저 각서로 형을 피한 일화죠.
23/01/06 04:51
윗분 말씀처럼 각서는 중간에 맘 바꼈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에 녹취하면 그건 증거효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했다면 중간에 말바꾸기가 통하지 않으니 안전장치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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