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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11:22
단순투약이라면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뽕쟁이라 남은인생도 지옥일텐데 정말 쎄게 처벌해야하는건 제조/유통이죠.
23/01/09 11:25
판매까진 아니지만 다른 사람불러다가 교부했다고 판결하긴 했습니다...만
이래저래 수사협조하고 반성하고 탄원서도 많고 해서 집행유예를 준것 같긴 하네요.
23/01/09 11: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78714?sid=102
재판부 판단 <잘못한점> 1.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9차례 필로폰 등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하고, 7차례 필로폰 등을 타인에게 교부 2. 이번 범행으로 본인이 매수한 필로폰 등의 양이 100g에 달하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음 3. [엄중한 형 선고가 마땅] <잘한점> 1. 수사에 적극 협조 2.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3.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 4.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1년 전 것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피고인에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23/01/09 11:37
그거야 당연하지만 결국 또, 결국 더 쎈 마약으로 걸렸다는 점에서 "잘한 점"으로 언급하기엔 웃긴단 거죠.
더 강한 마약이 뭐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다시 한번 더 강한 마약 투약으로 찾아뵙게 되면 그 10년 동안 안 걸린 것도 잘 한 게 되나요 크크
23/01/09 12:36
범죄 전력, 특히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다면 이를 '더' 유리한 양형인자로 보아야 할 것일 뿐,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기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아예 유리한 양형인자로조차 평가할 수 없는 건 아니지요. 보통은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을 '노멀'한 상태로 생각하시겠지만, 형사 처분에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요소니까요.
23/01/09 11:24
기사를 보면
1.2010년 이미 대마초로 전적이 있음 2.9차례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 인데 집유가 나올수가 있나요?법알못이지만 초범도 아닌데 내가 법알못인건가 크크
23/01/09 11:27
1. 초범 (대마말고 필로폰 기준)
2. 반성 (수사 협조 + 도망 안감 + 혐의 인정) 3.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보통은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요건은 충분히 갖추긴 한걸로...
23/01/09 11:32
집행유예 5년 정도면 정말 숨 죽이고 살아야 하는 데다가 재활 치료가 너무나 어려운 마약 중독임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 것 같네요.
23/01/09 11:33
반성 보다는 수사 협조 쪽에 무게가 더 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마약의 경우 투약자보다 판매자를 잡는게 우선이자 더 도움이 되고 판매자 잡기 위해서 투약자들이 불게 하려면 협조 잘하는 사람 형량 줄이는게 제일이니까요.
23/01/09 11:38
미드 수사물같은거보면 마약카르텔에서 한명 잡히고 수사관들 들어와서 다 불어야 너가 산다고 하고
잡힌녀석은 불었다간 나 교도소에서 죽는다고 고민하다가 증인보호프로그램으로 런하기로 하고 모조리 다 불고 맨날나오는데 이런건가요 크크
23/01/09 11:42
허허 이 폐기물이 개악질인건
본인만 빨고 끝 이런게 아니라 호텔잡아서 마약 난교 파티 연 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변에 똥 뿌릴거고요 중국이였음 바로 사형입니다
23/01/09 11:43
초범이라 집행유예인줄 알았는데 대마 전과가 몇번이나 있더군요. 대마랑 필로폰이 예전엔 규율하는 법이 달랐지만 지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것으로 아는데... 동종 전과로 치지는 않나보네요. 결과적으로 한 3개월정도 감옥살이 하고 석방된 셈이군요.
23/01/09 11:45
실제로 마약류범죄 양형기준에 보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하여 상당한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행위자의 구체적 진술이기 때문인데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해서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에 대한 단서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되면 결국 피고인 본인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의 경우 더 윗선의 상선책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이 사건도 아마 다른 뽕쟁이가 불어서 적발된 사안으로 알고 잇습니다)
23/01/09 11:56
이미 보유중인 필로폰이 100g 수준이었으니 1g 단위로 여러 판매자에게 샀다고 보긴 힘들죠.
특히 감경요소 말할때 첫번째가 수사 협조인걸 보면 결국 수사기관에 구매처만 잘 불었고, 신빙성도 높고, 수사에 도움이 되었다면 충분히 감경요소로 많이 작용했을것 같긴 합니다.
23/01/09 11:50
마약의 경우 판매,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그 유통의 은밀성, 점조직 형태 등으로 인하여 수사협조의 경우에 감경이 많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심지어 거의 유일하게 수사협조에 관련해서 경찰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정식 회신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가 되어 있으니까요
23/01/09 12:10
천룡인들이 마약하다가 잡혔을때 판결 쎄게 나오면 안되니
연예인 약쟁이도 솜방망이 처벌하는군요 크크크 오늘도 한국 법원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약과의 전쟁 같은 거창한 말은 쓰지 맙시다
23/01/09 13:57
웬지 미키유천엔딩일 것같은 느낌이... 잘 풀리면 탑엔딩
유투브야 막을 수 없겠지만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복귀하면 야 진지하게 이민 생각해봐야겠네요
23/01/09 16:53
정치 관련 소재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적었더만 정치관련 소재라고 삭제네요.
그런데 정작 위에는 여전히 정치관련 소재의 댓글들이 존재핟고 있다는 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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