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1/24 09:06
똥카오가 업보를 열심히 쌓고 있네요.
제 생각에는 똥카오가 더 나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짓은 똑같은데 롯데는 적어도 실물을 유통하느라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거든요. 저질의 일자리이긴 해도. 한편, 카카오는 남의 일자리를 빼앗죠. 돌다 아주 나쁜 회사임에도 잘 나가는 게... 유통은 규모가 깡패인것같아요
23/01/24 10:00
카카오도 떠오르는 비호감 기업이긴하죠 크크 쿠팡도 비슷하게 비호감 이미지 많긴 하지만 적어도 이쪽은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 한편이니 뭐..
23/01/23 18:16
해당 스타트업 대표의 입장문입니다.
https://algocare.notion.site/92dbfb3a54fe43d3a77595a5d5127ce2
23/01/23 18:29
저런식으로 스타트업 아이디에 빼가는 경우 굉장히 흔합니다. nda는 무조건 써야되는데 그걸 김앤장 변호사가 본인이 써도 될만한 서류를 안썼다니 의문이네요.
23/01/23 18:39
그걸 보고 말씀드린겁니다.
NDA 안쓰고 싶어서 저런식으로 아이디어 탈취하고 싶은신 분들(?) 오만가지 이유대면서 안씁니다. 저는 NDA 쓰기전에 인사 말고는 아무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정작 NDA 서류 내밀면 대부분은 그냥 안쓰고 연락 다시 안줍니다.
23/01/23 18:42
사실 NDA 이전에 댓글에 다신
[저런식으로 스타트업 아이디에 빼가는 경우 굉장히 흔합니다] 이거 자체가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히 대기업이 저 짓거리를 해도, 소송이 마무리 되기 까지 시간만 질질 끌다가, 해당 기업이 어려워지기만 하는 현실이 참 어처구니 없죠. 징벌적 손해 배상이 진짜, 대기업과 소기업이 뒤바뀔 만큼 찢어놔야 저 짓들을 안 할텐데 말이죠.
23/01/23 18:55
롯데측이 [NDA 작성 불가 + 유사 사업 안함]을 워낙에 명확히 강조해서, 그거 가지고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나중에 배신이라도 한다면 법적으로 조지든 추후 협상을 통해 유리한 지위를 얻어내든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3/01/23 18:49
이렇게 대부분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때문에 스타트업이 더 힘듭니다..
법적싸움하랴, 재품개발하랴, 언론 인터뷰하라, 회사 성장시키고 투자자들 설득하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죠.. 위에 호리님의 답변과 같이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 없어서 시간없는 스타트업이 결국 집니다.
23/01/23 18:41
자동차 보험에 블박단게 방어운전인가요 크크크크 방어운전으로 사고 안날거면 뭐하러 보험가입하고 블박 설치하나요 ? 방어운전 하면 되는데 크크크
23/01/23 19:01
방어 운전은 못하셨지만 보험이랑 블박을 달아두셨네요. 대응까지는 잘하셨습니다. 스타트업으로 법적공방은 힘들지만 유일하게 이길수 있는게 롯대측의 이미지 손상이겠죠.
23/01/23 20:40
그런뜻이 아니라 반드시 NDA를 받아서 보호해야 한단 말이겠죠.
저 경우는 대표가 빵빵한 변호사 출신이니 방어가 되겠지만 다른 스타트업들은 다르죠. 좀 말을 고깝게 받으신듯..
23/01/23 18:37
이건 롯데측이 저 대표가 어떤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헛짓한거죠.
대부분의 경우 저래도 스타트업 회사가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테니까요.
23/01/23 18:49
위에 스타트업측 입장에 따르면 롯데 측이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것 같네요.
롯데측의 사과든 해명이든 반박이든 나와야겠지만, 워낙 구체적인 증거들이 많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반박도 쉽지 않아보이고요.
23/01/23 19:09
댓글에 대표가 정리한 글 읽어보니 베낀 게 맞는 거 같어요. 보니까 일반적인 디스펜서가 아니라 약 카트리지 까지 묶어서 파는 게 핵심인거 같은데 투자 논의 까지 오간 회사가 완전 동일 컨셉의 제품을 내놨으니..
23/01/23 20:25
확실히 저런식로 대기업이 접근할때는 모든걸 자료화시켜두는게 정말 중요한것같네요..
구체적으로 실명/녹음파일 일목요연하게 공개하는게 대단합니다 정말..
23/01/23 21:17
김앤장 다니시던 시절에 알던 분이었는데 창업을 하셨었구나
그때도 김앤장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게 조금 순박(?) 쪽으로 허술한 면이 있으셨는데 아이고
23/01/24 09:43
별문제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게
1. 비슷한 컨셉의 기기가 이미 있고. 2. 이미 여러 중소기업이 개발중에 있는 것도 있고 3. 영양제 자체가 그렇게 영양이 없고 4. 컨디션 맞춰 준다고 해도 건강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고 대단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아닌데 특허가 없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것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