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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12:30
이용약관에도 있는 내용이고 나 다음에 여성 회원이 쓸지 노령의 회원이 쓸지 누가 안다고 20키로 원판을 그냥 두고 가나요....관리 잘되고 있는 헬스장입니다
23/01/26 12:46
제가 평생 헬스장이란걸 안 가본 사람인데 ..
그러니까 유저들이 운동 끝나면 본인 쓴 기구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리셋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레그프레스니까 누구나 20 정도는 기본으로 채울 거라고 생각해서 남겨뒀다가 약관 위반으로 퇴출당했다는 거죠? 저게 정말 헬스장에서 누구나 기본으로 하는 정도고 별도로 주의받은 적이 없다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
23/01/26 12:46
https://v.daum.net/v/20220111085619901
관련기사. 핼스장 입장은 1차경고만 했는데 환불 해달라 해서 환불해줬다 입니다.
23/01/26 12:55
조금 더 알아보니 글쓴이가 1차경고받은걸 구라쳐서 퇴관당했다고 하고 위약금 10퍼라고 해서 네티즌들이 난리나서 업체명도 알아내고 막 이러다가 업체가 억울하다고 반박하다가 글쓴이 cctv 찍힌것도 무단 게시를 했네요. 법적으로 갔으면 업체가 지긴 했을듯.
23/01/26 13:00
이 글이 화제가 되자 해당 헬스장 측은 “1차 경고를 했고 적발 즉시 퇴관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그 친구가 기분이 나쁘다며 이들의 요청에 의해 환불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위약금 10%에 대해서는 “계약 위배사항으로 위약금 10% 청구한다고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다”며 “중요한 건 퇴관이 아닌 1회 경고 자체가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다고 A,B가 환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글쓴 사람이 사기꾼이군요 ㅡㅡ
23/01/26 13:13
진실은 관계자가 아니니 모르겠지만
첫번째 본인이 올린글이 픽션에 가까울 정도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올린 전과를 봤을때 본인이 기분 나빠서 환불하는데 위약금 10% 내는게 싫어서 내용 포장하는걸로 보입니다 소보원에도 문의했다가 거기서도 10% 내야한다고 답변줬을 가능성이 높을것 같고... 위약금 10%로 인터넷에 소설 쓰는 사람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겪어봐서 ㅡㅡ
23/01/26 21:52
2회에도 부당하게 느껴지겠지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1회 남았을 때에도 부당하게 느낄것이고...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 다르게 때문에 소보원 권고는 계약 이후 계약해지의 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계약금의 10% 배상입니다.
23/01/26 22:37
글쎄요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인데 단순 착오로도 본인에게 원인이 있을 경우 10%라는 말인데 저기 헬스장 규정과 약관을 보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포징, 큰 숨소리, 원판정리 이런 것까지 있는데 하루 사용한 날짜에 비춰보아 위약금 10%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3/01/26 22:48
본문 사건은 양쪽의 사정은 모르니 확신을 못하겠지만
저의 사업장에서는 위약금 10% 관련해서는 단 한번도 진적이 없네요...... 쉽게 생각해서 "환불"단어 먼저 꺼내는 쪽이 무조건 진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23/01/26 22:53
리얼월드 님// 보통 헬스장에서는 저런식일경우 월비용에서 일사용비만 차감을 하고 끝내는게 보통입니다. 특별히 양아치같은 업장이 아니라면요. 저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몇백만원 결제를 싸게 해준다고 유도하고 꼬투리 두어번 잡아서 위약금 10%받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양아치같이 영업하는 업장들이 간혹 있구요.
23/01/26 13:16
이거 둘다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 글쓴거라 어지럽네요
그런데 업체 해명글에 동의없이 영상+음성 배포해서 여론이 업체측이 불리하긴 한듯
23/01/26 13:18
누구나 자기한테 유리한대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형태의 내용이라면 맞아야죠... 업체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론 저정도 자료가 있어야지 반박이 가능하겠구나 싶은 세상입니다. 요즘들어 녹취록 문자기록 계약서 사본 등등 증거들이 중요하다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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