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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18:43
연차 19개, 경조휴가 2개(부모님 회갑), 안식휴가 5개, 하계휴가 5개네요. 안식휴가와 경조휴가 제외하면 24개네요. 다 못쓸거 같긴 하지만요...
23/01/29 18:50
현기차는 대리이하기준으로 월차가 별도로있고
신정익일, 식목일, 제헌절, 설추석연휴익일, 노조창립기념일, 회사창립기념일 다쉬구요 직급, 직군마다 상황이 다르긴하지만(예를들어 생실직은 식목일 제헌절때는 일함) 전부다 유급이기때문에 안쉬어도 돈으로 보상해줍니다 과장급이상은 노조가아니기때문에 연차만 있고 원래는 저휴일 다 못쉬었는데 점차 바뀌어서 신정휴무익일, 설추석연휴익일, 회사창립기념일은 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 그리고 연차와는 별도로 여름휴가가 5일있습니다
23/01/29 18:51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는 연 15일 +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일 정도일텐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으로 유급휴일을 더 줄수가 있거든요. 대기업들은 여름휴가 등을 별도로 더 주나보네요
23/01/29 19:05
연차는 첫해에 하나도 안썼으면 2년차 첫 한 달 동안 26개 상태인게 최대일 수는 있는데...그 후로 정년퇴직까지 가도 그 숫자를 넘을 수가 없죠 아마...2년에 하루씩 쌓이는것 합쳐도 25개가 최대니까
뭐 이건 법적인 규정이고, 사규로 더 준다면 더 주는 거야 문제가 안되죠
23/01/29 19:58
1년차때는 월에 1개 생겨요 연차가 아니란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미뤄뒀다 쓸 수 있어서 연차개념으로 봐도 될겁니다.
11+15 = 26
23/01/29 20:50
근로기준법 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항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차에 다 못쓰면 미뤄서 쓰지 못할걸요
23/01/29 22:06
개정이력을 보니 첫 1년 한 달에 하루 연차 규정은 2012년에 정해졌고, 첫 1년 연차의 사용기한이 첫 1년 근무동안으로 하는 규정은 2020년에 추가했군요.
그 전까진 그냥 연차 사용기한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였는데 뭐랄까...당사자 입장에선 개악됐네요.
23/01/30 20:52
공기업 공단이,
집단이나 부서 특성에 따라 사기업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일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휴가 숫자 자체가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23/01/29 19:39
제가 현기가 많이 노는 것을 안 게
제가 집이 성남이고 회사가 양재라 현기 본사(인가요? 양재 큰 건물 두개)를 지나가는터라 현기가 쉬면 도로가 한산하고 현기가 일하면 도로가 막히거든요 저는 출근하는데 도로가 한산한 경우가 1년에 20번은 넘습니다...차가 안 막히는데 짜증남...
23/01/29 19:58
제가 다니는 회사도 중소지만 1주일에 2일은 휴가줍니다. 그 중 하루는 유급휴가랍니다 짜잔~
이번 달은 설이라고 4일 연속 쉬었답니다 흐뭇^^
23/01/29 20:17
걍.다필요없이 연차+월차.30개든.40개든.연초에 다팔면 돈 줍니다 안쉬고 일하면.그거.다 돈으로줍니다.
연월차로 몇백받습니다 대신 세금이.쎕니다 25퍼는 떼갑니다 500받으면 얼추 125 - 150만원은 떼갑니다
23/01/29 21:51
여름 휴가도 따로 없어서 연차 써야되고, 저는 1년만 있다가 나와서 잘 모르지만 10년 근속 휴가인가? 그것도 불만 많더군요.
부모님께 여름휴가 따로 없어서 연차 써야된다고 하니까 놀라시더라는...
23/01/30 14:18
대학동기가 현차 사무직으로 다니는데 사실상 생리휴가 못쓴다네요
부서 분위기때문이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육아휴직 1년 갔다온거 빼면 입사해서 일한 기간만 8년정도 되는데 한번도 한번적 없답니다 삼성은 얄짤없이 기본연차 15개 + 근속가산연차뿐이죠 저희 회사는 창사기념일 휴일도 없애버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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