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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22:20
유머게시판에 하루에도 열 개 넘게 올라오는 비판성 게시글들은 괜찮고 페미 관련 게시글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준이 너무 이상합니다 선생님
23/01/30 22:35
특정 문제때문이 아니고 기사를 적절한 양 이상 퍼왔을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뉴스의 공정이용이 아닌 카피라이트의 지재권 보호가 되므로 소송의 타겟이 될 수 있으며 최대 조회수만큼의 저작권료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페미에 대한 기사를 한두문장내 퍼오고 다시면 왠만하면 삭제 안되고 버틸겁니다
23/01/30 22:38
페미에 대한 뉴스 기사가 아니라 페미에 관련한 일반적인 다른 글들(타 커뮤 스샷이나 저작권과 관련 없는 기타 짤방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기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어쩔 수 없죠.
23/01/30 22:47
그런데 같은 내용이라도
제목 + 3~4줄의 인용이 텍스트면 되는거고 캡쳐면 안된다는 소린가요? 그냥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기준같은데... 이런 규칙이라면 사람들이 실수를 안하도록 팝업으로 해당규칙을 글쓸때마다 보고서 체크표시로 확인했습니다를 체크하고 확인버튼까지 누른 후에야 글작성이 가능하게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23/01/30 23:31
기본적으로 인용지침이 5줄 이내 캡쳐(기사에 포함된 사진)불가가 저작권 관련 안전선입니다
이건 커뮤니티 규정이 아니라 적혀있듯 소송 관련있어서 그래서 저는 기사 가져올 때 제목하고 본문 일부요약 및 제 의견 섞어서 기술 내지는 외신 보도를 대충 번역해서 가져옵니다 이건 어느 커뮤니티나 거의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엄격하게 걸면...
23/01/30 23:23
저런 게시물들 대부분이 애초에 자게로 가야 할 내용들인데,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방향이 맞지 않으려나요. 아무리 유게+라지만 기사 펌 게시물들의 경우 자게에 쓸 내용을 쉽게 올리기 위한 수준을 벗어나는 일이 매우 드물죠. 조롱이나 논쟁 등을 유발하는 것은 덤이고요.
타 게시판 대용이나 선정적 게시물들은 기준이 존재하는 이상 신고로 관리할 필요 없이, 운영진이 바로 조치하면 좋겠네요. 그럴 게 아니면 게시판 운영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3/01/31 00:54
- 이미지: 출처가 명확하게 언론사가 박혀있을 경우 불가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 하는게 아니라 언론사 기사의 img src 링크를 넣어서 보이게 하는 방식도 불가능한가요?
23/01/31 09:37
일단 참조하고 있는 판례가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8%EB%8B%A477405) 이며, 내용에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URL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례는 저희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01/31 10:28
그게 판결문 표현이라 그럴겁니다...
http://m.journalist.or.kr/data/photos/cdn/20220626/art_1656423347.jpg
23/01/31 11:06
해당 내역은 통합규정에 안내 되고 있습니다.
4.1.3. 글자수 및 줄수 규정 - 줄수 규정의 경우, 1줄당 25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 5줄: 125자)
23/01/31 11:59
삭제된 게시물은 바로 없어지는게 아니라 댓글 작성이나 글 수정 못하게 잠궈두고 삭제 사유가 뭔지 적어둔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하는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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