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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22:36
저게 최저시급이라 그렇지 사장이랑 사이 좋으면 서로 편의 봐주는 상황도 많지 않나요?
저같은 경우도 사장이랑 친해서(?) 퇴직금 안 받는 조건으로 4년정도 일했는데 그만둘 때 받아야 겠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물론 신고했음 받았겠죠?? 처음에 상호 약속했는데 그걸 근로자의 권리로 법적 책임 묻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비슷한 경우로 논란된게 도서실 총무였던가요? 일편하고 공부할 시간 있으니 최저시급 안받아도 된다 vs 아니다 받아야된다?
23/02/01 22:39
꿀깅이님이 상호 합의하에 요구하지 않았다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도 꿀깅이님 선택이지만 행사하려는 사람이 좀 아니다 소리 들을 일은 아닙니다.
23/02/01 22:48
저 두사람의 사정은 모르지만 법적으로 신고할 마음이 있었으면 처음 알았을 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뭐 저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 묻는게 법적으로 잘못된건 아니지만 두 사람의 모종의 계약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얘기하는건 도의에 맞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상호합의하에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1년 살기로 해놓고 1년 지나니 법적으로 2년이 보장이다 해서 2년살겠다고 주장하는건 어떠신가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지라 임대차법에 의해 2년 주장할 의무가 있거든요)
23/02/01 22:59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을 몰랐다면 무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짧은 기간 계약이 임차인에게 괜히 유리한게 아닌데 임대인이 알면서도 써줬다면 너무 나이브 하신 거고.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게 쓰여진 노동 계약서도 마찬가지.
23/02/01 23:07
그렇군요 저는 법적인 책임에 앞서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점에서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3/02/01 23:27
저는 두사람의 계약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걸 해결하려고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문의 저분이 어떤식으로 사장님이랑 친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본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걸 알았다면 바로 신고하고 권리를 찾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편의 받을거 다 받고(이건 정들었다기에 추측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최저임금 못받아서 아쉬운걸 법적으로 신고한다는게 제 기준에선 납득이 안되서요 법적으론 문제없지만 도의적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케이스지만 법적으론 문제없고 도의적으로 문제있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명품등을 본인이 필요할 때 사고 사용한 후 일주일내에 환불하는 행위같은 것이 있겠네요
23/02/01 23:49
님같이 서로의 신의로 맺어진 계약의 경우에는 불상사가 없겠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강압으로 이루어진경우 차후에 그 사실을 증명하기기 매우어렵습니다. 위법한 계약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서로 신의관계인지 뭔지 그런것을 따지는것보다 피해자가 없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방법은 위법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게 만들어주는거죠.
기타 복지등등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3/02/01 23:03
저 알바생이 사장님과의 정이 생긴 이유가 무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님 편찮으셔서 수술해야하는데 수술비를 대신 내줬다 뭐 그런 거가 아닌 이상에야,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다 제끼고서라도 지키라고 있는 게 법정최저시급이라
23/02/02 09:05
법은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때 규준을 잡기 위한 바로미터인 것이지, 약속을 어긴것에 대한 비도덕성까지 면해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법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애초에 이것은 기존 계약이나 약속보다 , 최저임금이나 노동에 관해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령이 우선함을 규준할 뿐인거구요. 물론 일반적인 알바 / 사장간의 관계에서는 갑을관계가 강해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것은 맞고, 그래서 저런 통수에 대해서 제3자가 비난하면 안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사실 고용관계가 시작될때 대등한 관계에서 시작되어서 지켜야 할 약속인지 아닌지는 해당 알바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 사장이랑 원래 친해서 사장은 알바 안쓰려고 했는데, 알바가 최저시급안받아도 좋으니 했다던가, 아니면 둘이 친척이나 정말절친관계라던가 등 ) 예를들어 골프연습장이 자동화 시스템이라서 그냥 도둑있나없나 시설파괴하는사람있나없나만 감시하는 조건(업무강도가 거의 없다시피함)+마음껏 빈자리에서 골프연습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골프연습생을 월 100만원에 채용했다고 합시다. 사장과 골프연습생 간에 그 어떤 위계나 강압도 없었을 겁니다. 서로 완전 윈윈하는 조건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나중에 그 연습생이 관두면서 통수치고 최저시급 못받은걸 받아갈수는 있는거겠죠. 하지만 제기준에서는 그건 비도덕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통수치는 본인은 그게 부도덕하지만 법을 통해 이익을 받아가는건지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문제없이 권리를 찾아가는건지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덕의 기준또한 개개인이 다 다른거라 반박시 님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전 법이 금전적인 분쟁에 관한 것이야 어느정도 해결할수 있겠지만, 개인의 마음이나 도덕성같은 것까지 해결할수는 없는거라고 생각해요.
23/02/02 17:34
이래서 비친고죄로 바꾸든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임금노동자중에 절반 이상이면 이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임금 떼먹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받는 사람보다 더 많으면 이게 제대로된 자본주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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