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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09:17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이라서 현 시세가 11억대라서 문제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증여다 아니다 좀 다툼이 있어보여서 크크
23/02/03 09:23
저층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고층이라 오히려 증여가 더 설득력이 있는...크크
다만 앞으로 강남 + 둔주 입주 시작하면 내려갈 일만 남은거 같은데 어찌 될지 흥미롭네요...
23/02/03 11:05
보통 제곱미터형으로 말할떄는 전용면적을 적고 평형으로 말할때는 공급면적을 적는 이상한 국룰이 있어서..
84형=전용84제곱미터, 공용 110+제곱미터=34평형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30중반평수) 59형=전용59제곱미터, 공용 85+제곱미터=25평형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20중반평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3/02/03 11:50
가격 오르기 전에 영끌해서 들어와서 웃고있다가
가격 빠지는거 보고 원금보다 내려가는게 감당안되는 사람이면 피눈물 흘리면서 손절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몇 년을 버틸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렇게 손절도 못하는 상황이면 GG...
23/02/03 13:47
잔금내고 등기쳐야 부동산에서 신고한다니요 크크
그냥 계약 이후 한달이내에 하는게 신고기간 조건입니다. 잔금을 한 달 이후에 내는 경우도 부지기수라서, 잔금이랑 실거래 올라오는거랑은 아예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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