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2/11 13:55
오히려 곽튜브가 무단침입으로 고소당하는게 현실입니다
빈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저렇게 누군가 남의 빈집에 들어가서 거주해버리는겁니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신경을 안쓰니 문제입니다
23/02/11 13:59
이미 빈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 문제가 빈집에 누군가 무단거주하는 상태면 곽튜브처럼 내 가족의 빈집에 가는게 무단침입이 되버린다는겁니다 삼프로 티비에서 박정호 교수가 빈집 문제 관련해서 방송한거보시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실겁니다
23/02/11 14:08
점유취득시효 20년 입니다. 이게 귀찮아서 시골 빈집 밀어버리고 공터로 만들어서 철창 친 상태로 두시는 분도 제법 있다고 합니다.
23/02/11 14:24
타주점유는 시효취득이 원천 불가하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물론 소유자가 없다고 믿고 폐가라서 살았다 한다면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도 있으려나......
23/02/11 14:27
20년 산다고 인정 되는게 아니라 소유주가 있는 경우 소유주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을 아무런 마찰없이 지내야 하는겁니다.
보통 소송으로 가면 원주인쪽이 무조건에 가깝게 승소한다고 들었습니다.
23/02/11 16:22
저도 아내의 이모님이 관련 문제로 확인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좀 찾아 봐서 해결 했습니다,
바로 펜스 치고 소유권 팻말 박아버렸어요,
23/02/11 17:52
저거 20년 살아도 안됩니다.
저희집 밭 중간에 일부의 땅(3500평중 대략300평정도)이 서류상 다른 사람 소유인데 저희가 이걸 거의 50년? 점거 경작 중이지만 저희껄로 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 서류상 땅주인은 일본 이름이구요 . 아버지 살아계실때 친척분이 그 지역 꽤 높은 유지였음에도 불가능했던거 보면 법으로 안되는 모양이더라는... 그땅을 사고 싶어도 누군지,살아있는지조차 알수가 없으니.. 예전에 한시적으로 농경지 확보를 위해 국가 소유의 야산이나 하천부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활용하고 20년 이상 점거시 소유권을 인정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20년 넘으면 그 지역 동장및 지역주민 10명?정도 되는 사람한테 확인서명 받으면 완전히 소유권을 인정 해줬었죠. 아마 이게 와전된게 아닐까 싶네요. 저희집 밭 일부도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고,어머니랑 제가 물려받았는데 대략 2000년경에 이것땜에 동네 사람들 음료수 박스 하나씩 드리면서 도장 받으러 다녔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