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2/12 19:32
아니 뭔 응급처치중에 사망을 일으킬만한게 있었다도 아니고 못살렸다라는게 이유라니 이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도움은 받을수 없는 시대가 되겠군요 잘하는 짓이네요…
23/02/12 19:34
이미 한국 사람 대부분은 아는 사람 아닌 이상 안 도와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게
대부분 생각일껄요 저 역시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는게 맞다라는 생각이였는데 요즘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보는것도 그냥 사전에 차단해버립니다 뭐 깨어있는 양심들이 이 나라의 몇 안되는 인류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저렇게 고소 엔딩인데요
23/02/12 19:35
신해철 수술 의사를 보면, 메스를 꺾어야 할 의사는 계속 수술을 했었고..
한의사에게 봉침을 맞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온 환자에게 올바른 처치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는 유족이 계속 소송을 걸고.. 생각이 참 복잡해지네요
23/02/12 20:21
이게 문제죠
실제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쓰레기들에게는 솜방망이 열심히 뭔가 해보는 의료인에게는 철퇴 어느 한 쪽만이 문제가 아니라 양쪽 다 해결되어야 하는데 각자의 프로파간다에 따라 의료인의 탈을 쓴 쓰레기들이든 의사까들이든 한 쪽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어찌 되든 상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23/02/12 19:36
아.. 내과 김원장에서 모티본 따온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중인 사건이였나요? 1심 판결으로 끝났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항소 진행중인줄은 몰랐음...
23/02/12 19:39
저도 아직 뭣모를때 치과에서 발치나 임플란트때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중단 소견서 써달라는거 써줬는데 동기가 생각없이 써주다가 해당 환자 저혈량 쇼크오고 물귀신으로 끌고들어가서 난리난 이후로 귀과적 판단하에 시행하라고 회신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고가 안났을 때도 생명이 위험하면 가족들입장에선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게 당연한건데 사고까지 벌어진다면야...방어적으로 나가는게 당연하죠
23/02/12 20:12
돈이 가장 중요하다보니 저런 어이없는 고소를 하고 그런 고소가 많아지다보니 죽어가는 사람도 무서워서 구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버린거죠.
23/02/12 20:35
돈은 이 게시판의 최근 글들에서 언급된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한국이 전세계에서 돈의 가치를 제일 높게 생각하는 나라라는 내용입니다.
23/02/12 21:20
https://cdn.pgr21.com./humor/473527?divpage=84&ss=on&sc=on&keyword=%EB%B8%94%EB%A3%B8%EB%B2%84%EA%B7%B8
이 게시판에도 이 통계와 관련된 글이 몇번 올라왔었고, 돈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한국이 전세계에서 돈의 가치를 제일 높게 생각하는 나라라는 내용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미안합니다만.
23/02/13 03:44
한의사들도 응급실 가고 수술 받으며 아스피린 타이레놀 먹습니다. 각기 쓰임새 있는 것들은 써야 할 때 써야죠.
자존심 때문에 안 불렀으면 더 레전드 아닐까요(2)
23/02/12 21:20
법원의 판례가 나오면 영향이 엄청나더군요.
법원은 사회적인 통념에 반하는 판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격이 발생 하더군요.
23/02/12 21:34
https://cdn.pgr21.com./freedom/84478?divpage=19&ss=on&sc=on&keyword=%EB%B4%89%EC%B9%A8
이미 PGR에서도 한 번 논쟁이 된 적 있었었죠. 변호사 분들은 당연한 일이고 도와준 의사에게 소송하는 게 합리적인 일이라고 하셨으니 의사들도 본인들을 방어할 수 밖에 없죠. 아예 무개입하는 방법으로.
23/02/12 23:39
송달료와 인지대는 원고측 부담이었으니 그걸로 끝이고,
변호사비는 대법원 규칙으로 산정 기준액만큼만 보상해 줍니다. 9억원 소송이면 천 삼사백만 원 정도일 겁니다. 가령 착수금 4500만원, 성공보수 3%로 변호사 선임했다면 추가 비용은 피고가 무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돈이지요.
23/02/12 22:18
환자측 변호사는 분명히 도와준 의사도 함께 소송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일 듯. 사고나면 둘 다 소송해야 의사들끼리 책임 없음을 서로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료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저런 소송을 하려면 거의 매뉴얼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3/02/12 23:02
아직 계단에서 짐같은 거 많이 들어드리고 112, 119 전화도 많이 하는 편인데 예전에 비해 요새 방어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