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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13:09
아직까진 아마 법원이 좋아하는 서식 노하우가있는 전문업체가 강세일지도... 여기서도 가성비 따지지 않을테니.. 근데 조만간일것 같습니다.
23/02/25 13:19
법원이나 구치소 가보면 흔한 일입니다. 잘못해서 구속되면 탄원 넣고 반성문 쓰고 다 그래요.
다만 저렇게 상품화 시킨건 신기하네요. 장사 잘하는듯...
23/02/25 13:50
굳이 따지면 '진지한 반성'이 일반적 양형요소인데, 일반 양형요소는 양형기준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칩니다. 애초에 판결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한줄 써주는거에 불과해서 양형에 별 영향이 없죠.
23/02/25 16:17
얼마나 고려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니, 실제로는 거의 고려 안 했더라도 암튼 한 줄 들어가있는 거 보는 사람들이 열받는거죠. 요식적으로 냈으니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보는 사람들도 그냥 똑같이 계속 화내고 욕하면 될 듯 합니다 안 쓸때까지
23/02/25 17:30
판결문에서 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문구를 보면, 대부분 '범행을 인정(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로 되어 있는데, 방점은 전자에 있습니다. 범행 부인하면 반성문을 몇 장을 내든 의미가 없죠. 일단 자백하고 반성문 계속 내면, '진지한 반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되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게. 안 쓰면 그것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사유(나는 범행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데 원심이 고려하지 않았다)로 걸고 넘어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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