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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26 11:05:53
Name 꿀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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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1570/1/1
Subject [기타] 보배에서 논란이라는 주차 (수정됨)




대구 연경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다른 주차공간도 많지만 사진에 보시는 저런 주차칸은 딱2자리입니다.

타고 내릴때 옆차 신경 안써도되고 독립된 주차 자리라서 항상 인기칸이지요.

근데 한달정도 전부터 오토바이랑 흰색차랑이랑 아무도 주차하지 못하게 번갈아 대면서 독차지하네요.

관리사무실에서도 어쩔수없다는데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진짜 왜저리 살까싶네요




좋은 자리 맡아두고 주자하니 얌체다
vs
한 차 댈자리에 두 차가 대니 오히려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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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바꾸기힘들다
23/02/26 11:08
수정 아이콘
흰차야 뭐 문제없어보이는데 오토바이는 보통 자동차 주차칸에는 주차하면 안되죠.. 아파트 룰이있다면 그에따르긴해야겠지만요..
23/02/26 11:42
수정 아이콘
오토바이도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주차칸에 주차하도록 법이 되어있을거에요. 구석진곳에 주차해주면 고마운거지 권리는 아닙니다.
닉바꾸기힘들다
23/02/26 11:48
수정 아이콘
아파트마다 룰이있을겁니다. 오토바이를 차량 주차하는데 주차를 하는게 정당한 곳이면 굳이 저렇게 끼워넣어서 주차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구석진곳이 아니라 보통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구역이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룰을 따르면 되는거죠.
차량과 오토바이가 똑같은 주차비를 내는데 주차칸을 못쓰게 하는거라면 그건 문제겠죠...
멍멍이개
23/02/26 11:55
수정 아이콘
법에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데 웬 아파트 룰.... 아파트는 초법기관인가요..
닉바꾸기힘들다
23/02/26 12:06
수정 아이콘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인데 사유지 주차칸에 오토바이를 댈수있다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다구요? 정말요?
멍멍이개
23/02/26 12:17
수정 아이콘
지기 싫은 기분은 알겠지만 무리수 두시는 거 같은데요... 남의 집 주차장이라는 주장을 해보고 싶으신 건지? 주차에 관해선 사륜차나 이륜차나 똑같은 취급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셔두요
유러피언드림
23/02/26 12:23
수정 아이콘
아파트에 존재하는 지하주차장 등의 사유지는 도로교통법, 주차장법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통제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멍멍이개
23/02/26 12: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유지'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그럼 정부기관 주차장에만 주차장법이 적용된다는 말인지...?) 대충 찾아봤더니 한 변호사의 영상이 나오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ryEF8fAKqUc
1.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과 '자동차'를 정의하고 있다
2. 공동 주택 주차장도 주차장법상 주차장인 "부설주자창"에 포함이 된다
3. 주차장법에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해당 공동 주택의 자치규약인 아파트 관리규약이 우선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군요. 법률에서 주차시에는 자동차랑 이륜차를 같은 취급을 하는데 만약에 말씀하시는 대로 아파트 떼법이 적용이 될려면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치면 '벤츠는 주차불가' 이런 것도 먹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유러피언드림
23/02/26 12: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군요. 그 예전에 얼핏 지나가듯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네 마네 설왕설래 했던거 같아서 뭔가 다를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극단적으로 칸 정가운데 오토바이를 한 대씩 주차면 네개 다섯개 쓰면 입주민들이 납득을 못 할거 같은데.. 극단적인 예겠지만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벤츠는 주차불가 예시를 들어주시니 갑자기 궁금해진게 BMW 한참 불날 때 주차금지한게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잘못된건가요..? 태클은 아니고 궁금해서..
멍멍이개
23/02/26 12:40
수정 아이콘
유러피언드림 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법이니 자꾸 차가 폭발을 하더라 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겠지요. 오토바이니까 안된다는 건 정당하지가 않잖아요.
유러피언드림
23/02/26 12:47
수정 아이콘
멍멍이개 님// 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관건이겠군요..차라리 오토바이는 주차 한 면을 4분할 해서 4대가 세울 수 있게 위치를 잡아야 한다, 정도는 납득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발존중좀
23/02/26 1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이륜차 주차 권리는 사유지 주차장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사유지라도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은 얘기가 다르긴합니다.)
아무튼 무리수는 멍멍이개님이..

아파트 주자창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따르는거라, 아파트 룰을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초법기관인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사유지까지 모든걸 다 제한할수있는 초법이 아니에요..
멍멍이개
23/02/26 12:39
수정 아이콘
위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순수하게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유지가 아닌 주차장이란 국유지에 세워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건가요?
파와미
23/02/26 12:30
수정 아이콘
예전에 장애인주차장 자리에 일반인도 주차할수있게 아파트입대위에서 의결한다음에 그 내용을 엘베에 붙여서 전국적으로 조리돌림 당한 아파트 생각나는 댓글이네요.
법은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것까지는 선넘었다는 이런느낌? 일반적으로 법보다는 관습이나 관례에 따르지만 그 내용이 법과 상충한다면 결과는 자명합니다. 우겨서 될일이 아니에요.
음란파괴왕
23/02/26 11:08
수정 아이콘
저거 그냥 자리맡으려고 차 자리에 오토바이 세우는거 아닌가요. 지인중에 저러는 사람 있어서 트러블이 생겼는데 차를 한대 더 사서 해결하더군요.
인민 프로듀서
23/02/26 11:12
수정 아이콘
두 집이 아니고 한 집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둘 다 소유하고 있는것 아닐까요?
꿀깅이
23/02/26 11:21
수정 아이콘
네 제가 잘못썼네요 ㅠㅠ
수리검
23/02/26 11:12
수정 아이콘
번갈아서 저런다면
오토바이는 그냥 자리찜하는 용도인 듯 하니 좀 밉상이긴 한데 ..

딱히 뭐 조치할게 없긴 하겠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3/02/26 11:12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오토바이로 자리 찜 하는거 같은데 크크
23/02/26 11:12
수정 아이콘
오토바이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데, 배려로 안 하는 거 아니었나요? 주차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일 텐데요. 밉상이긴 한데 별문제는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백도리
23/02/26 11:13
수정 아이콘
오토방 힘쎈사람 3명이서 들어서 잘보이는데가 옮기면 점유이탈물횡령죄되려나요.
그냥 머리를 쓴걸로 보이는데 뭐 ..
발적화
23/02/26 11:14
수정 아이콘
꼼수긴한데 뭐라할수는 없다? 정도 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3/02/26 11:17
수정 아이콘
차 빠지고 오토바이만 있을때 다른 오토바이도 갖다 놓으면서 저긴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써야져 머 크크
23/02/26 11:58
수정 아이콘
오 솔로몬..
23/02/26 11:18
수정 아이콘
뭐 차2대로 저글링하는건 많이봐서
그게 오토바이로 바뀐 버전인거죠 크크
약설가
23/02/26 11:19
수정 아이콘
차라리 차 2대로 하는 건 본인이 귀찮기도 하고 추가 주차비를 내는 아파트도 많아서 이해는 됩니다. 오토바이는 선을 넘었죠.
23/02/26 11:21
수정 아이콘
딱히 뭐... 차로도 하는 집 많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광안리
23/02/26 11:24
수정 아이콘
전화해서 따지던가 인터넷에 일름보해서 뭐 어쩌자는 건지.. 그것도 실차사진 찍어놓고
한사영우
23/02/26 11:25
수정 아이콘
인간이란 이기적인동물이니까 저런 행동을 막기 위해 규칙을정하는거죠 . 아파트 관리수칙에 오토바이 주차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지. 인간적인? 합리적인 대화등으로 해결 안되죠
23/02/26 11:27
수정 아이콘
생각도 못해봤는데 저게 가능하면 참 좋은 방법이네요. 저자리를 1년내내 사용할 수 있으니.
픽킹하리스
23/02/26 11:28
수정 아이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주차장에서도 사람이 먼저 가서 자리 지키고 있을 타입이군요.
23/02/26 11:28
수정 아이콘
경차 빠졌을때 다른경차가 주차해놓고 한 3일 놔두면 어떻게할지 궁금하네요
오타니
23/02/26 16:40
수정 아이콘
경차 뺄때 오토바이를 가운데 놓겠죠
Extremism
23/02/26 11:49
수정 아이콘
쪼잔한거 맞는데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Mephisto
23/02/26 11:50
수정 아이콘
요즘처럼 측은지심,배려심이 호구짓으로 바뀐 시점에 저런 행동이야 자신의 숨은권리찾기 인거죠.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자리를 차지한거지 남에게 해를준건 또 딱히 아니니 마음에 걸릴게 있겠습니까
OneCircleEast
23/02/26 11:51
수정 아이콘
평행주차를 별로 안좋아해서 저한테는 인기칸이 아닌듯....
Pinocchio
23/02/26 11:53
수정 아이콘
오토바이가 주차비를 내면 문제없는거고 주차비를 안내면 문제인 상황이네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오토바이 주차비를 따로 받지않고 자투리 공간에 오토바이 차주들이 알아서 주차를 하더군요.
interconnect
23/02/26 12:17
수정 아이콘
오토바이 주차비 여부가 중요할듯요.
지니팅커벨여행
23/02/26 12:30
수정 아이콘
저 정도 공간이면 경차 아니어도 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닝 빠졌을 때 다른 차가 대면 별 문제 없을 상황 아닌가요.
마리아 호아키나
23/02/26 13:01
수정 아이콘
주인이 같다면 차 빼고 오토바이를 가운데로 옮길것 같습니다.
후루꾸
23/02/26 13:09
수정 아이콘
당연히 남을 배려안한 이기적인 행동 맞다고 생각해요. 요새 아파트 다 주차공간 부족한데 이륜차로 자리잡기라뇨. 합법이라는 말은 면죄부가 안됩니다. 이번에 학폭으로 논란된 정순신씨도 불법적인 행동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엔 합법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양아치짓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ㅠ
멍멍이개
23/02/26 13:45
수정 아이콘
한 칸에 두 대 주차를 했으니 공간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칭찬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요... 합법이라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쁜 짓이냐 이기적인 짓이냐를 떠나서 저걸 못하게 하는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떼법 양아치짓이고요
후루꾸
23/02/26 14:4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저렇게 못대게 하는 건 불법이죠 그래서 제가 배려가 부족하다고 쓴거고요
맥핑키
23/02/26 13:34
수정 아이콘
자리잡기라니 이륜차도 찬데요
이륜차 자동차 자리에 대면 주차비 받잖아요 이륜'차'라서요.
국가에 자동차세 내고 아파트에 주차비 내면 그게 차지 자전겁니까?
둘 다 본인 차라면 동일인물이 주차장 한 칸 점거한건데 무슨 문제가 있죠?
23/02/26 14:40
수정 아이콘
두대 등록해서 관리비에 자동차 두 대분 내는 거면야 인정이죠.
자연스러운
23/02/27 00:49
수정 아이콘
아파트가 등록을 안받아줌니다 꺼지라는거에요
VictoryFood
23/02/26 13:58
수정 아이콘
가구당 1대만 무료하고 2대째부터는 월 20만원 받고 오토바이로 20만원 내게 해야죠.
This-Plus
23/02/26 14:34
수정 아이콘
썩은 중고 오토바이 하나 사서 경차 빠지면 거기에 대야겠네요.
23/02/26 14:50
수정 아이콘
그 썩은 중고 오토바이도 매달 주차비 내면 인정.
키르히아이스
23/02/26 14:48
수정 아이콘
저 오토바이도 차량등록해서 쓰는거면 감사할일이죠.
마텐자이트
23/02/26 14:49
수정 아이콘
이륜‘차’ 인데 뭐가 문제인지...?
10빠정
23/02/26 15:15
수정 아이콘
이런거에 굳이 스트레스 받을일이 있나 싶어요.
The)UnderTaker
23/02/26 16:19
수정 아이콘
이기적인건 맞죠
23/02/26 17:20
수정 아이콘
오토바이 차량등록해서 주차비 납부하는거라면 인정할만하고, 아니면 뭐...
자연스러운
23/02/27 00:50
수정 아이콘
뭐 항상 가끔올라오는 류의 오도바이 글이지만
이게 바로 한국에서 오도바이를 보는 시선이죠
더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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