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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00:15
태어난 아기도 불쌍하고 전남편은 한없이 불쌍합니다
정말 내연남 저런 XX는 화학적 거세라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렇게 무연고인 아이들도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런 아이들 받아줄 수 있는 국가기관 만들어 운영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고아원 말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걸 만드는 건 어려울까요
23/02/27 00:25
법이 미진해서 생기는 일이죠 여성계쪽 말을 많이 들어 주면서 여자쪽이 불리할만한 쪽은 개정이 많이 된편인데 반대쪽은 얼마 손을 못써서..
23/02/27 07:08
그냥 이분이랑은 관계는 없고 아빠없이 여자 혼자 아기를 낳다가 사망했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거죠. 전남편분 그만 과롭히고 그냥 고아원으로
23/02/27 08:51
과거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법적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유전자 검사라는 증거가 있어도 추정한다는 건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법을 위한 법이죠.
23/02/27 09:46
애가 불쌍하죠
전남편도 불쌍하고 그리고 답없는 법이 개쓰레기이구요 뭐 모든케이스를 대비할수는 없겠지만 추후에라도 반영되는 법이 있어야할텐데 그럴리는 없어 보입니다
23/02/27 10:14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남편분은 안타깝고 아이는 불쌍하고
아내는 진짜 바람을 폈으면... 아니.. 뭐 바람핀것도 솔직히 천벌받을 짓이지만, 그렇게 남의 가슴에 대못박으면서 만난 남자가 저런 남자인가요. 참 진짜 환장할만한 케이스네요
23/02/27 10:26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
윗 분 말씀대로 아내라는 사람이 멍청하고 부족한 사람인거죠... 남편 버리고 바람을 폈으면, 그리고 그걸 제대로 책임을 지던가. 대답도 안하고. 지인 집에 얹혀살면서 그 자녀 정신적 피해도 주고, 원래 남편과 자식 3명에게 대못 박아놓고, 출산 전에 경찰에 상간남 신고라도 해서 찾을 노력은 안하고 마치 대학교 발표수업에서 1등 탑승객으로 앉아서 가도 괜찮은줄 아는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만 있었다는게 제일 어이가 없네요. 남편이랑 본인 자식 3명을 다 버리고 선택한 저 선택에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그냥 있으면 알아서 세상 살아질줄 알았는지... 그정도 살았으면 세상살이를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
23/02/27 10:42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AF%802510
유전자 검사로 바로 친생자 부인하는걸로 결론내기도 어려운게,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3/02/27 13:01
이건 보니까 인공수정하자고 해놓고(동의서도 다 씀)
나중에 남편이 변심해서 내 혈연 아니니까 친부안함!! 했던거 같은데 이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유전자검사 여부로 무조건 친부 결정하지말고 사건의 맥락을 봐서 판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난 점 아내가 유책배우자이고 가정을 파괴한 점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던 점 유전자검사 결과 남편의 정자가 아닌점 등등을 고려해서요
23/02/27 13:04
그 당연한 것까지 다 고려했기 때문에 단순 유전자 검사만으로 친생자 부인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사건의 맥락을 봐서 판단해야 한다면 관공서 차원에서는 해결 못하고 결국 법정까지 들고와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23/02/27 13:05
그러니까 본문 사건도 유전자검사만으로 하자는게 아니라 사건 맥락을 봐야한다는겁니다
법정가야죠 뭐 판결문 보니 친모는 출산과정에서 친생자가 직관적으로 결정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아서 법률적 관계라니까요
23/02/27 13:09
대다수의 인터넷 여론은 유전자검사가 이미 친자가 아니라고 판명났는데 왜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런 판례를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구요.
23/02/27 13:17
저 판례도 유전자검사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맥락을 고려해서 판결했죠
인공수정에 남편의 동의하고 친자인양 행동했었는데 이제 와서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자 부정의 소를 제기하는건 말도 안되니까 꺼졍 이라는 거고 굉장히 사건의 맥락을 잘 짚은거죠. 반대로 아내가 몰래 인공수정 해온거라면 친생자 부정의 소를 받아줘야 한다고 보고요 본문의 사건도 응 혼인 끝나기 전에 법적인 아내가 낳은거니 니 자식이야 하는건 응 유전자검사결과 내 자식 아님 하는 것과 같다는거죠 이 쪽이든 저 쪽이든 맥락을 봐야한다는겁니다
23/02/27 13:31
아니 맥락을 보지마라 하는게 아니구요.
인터넷에서 유전자검사로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왜 남편이 소송을 추가로 해서 친자가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여론이 대다수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법원 판결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링크의 대법원 판결처럼 유전자검사가 친자가 아니더라도 친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검사가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원에 가져와서 맥락을 볼 수 밖에 없다구요.
23/02/28 10:52
아내는 천벌 받았고 책임감도 없이 런한 상간남도 잡아다 족쳐야죠 상간남도 보니까 상간녀말고도 직업으로 작업친거같은데 저런 개만도 못한애한테 애맡기는건 애가 너무 불쌍해요 진짜 안타깝지만 고아원보내는게 차라리 나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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