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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24 15:18:24
Name Croove
출처 KBS News
Subject [방송] 법꾸라지의 군대버전 (수정됨)
요악 : 군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여군 간부들(다수)에게 술자리나 만남을 강요
         중징계(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지자 온갖 법기술 이용해 본인 전역시까지 징계 연기
         징계절차가 법적효력 발생하기전 무사히(?)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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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tar
23/03/24 15:22
수정 아이콘
아이군
23/03/24 15:23
수정 아이콘
이래도 되니깐
박근혜
23/03/24 15:25
수정 아이콘
역시 그분들
방과후티타임
23/03/24 15:25
수정 아이콘
이래서 사람이 법을 배워야...
23/03/24 15:26
수정 아이콘
형사로 걸린건 없나보네요.
그리고 전역했다고 징계절차가 끝나는건 좀 개선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23/03/24 15:34
수정 아이콘
캬.....
비뢰신
23/03/24 15:36
수정 아이콘
이딴게 검사라니
스팅어
23/03/24 15:38
수정 아이콘
전역했으면 이제 민사로 조져야 맞는게 아닌가 싶네요.
Janzisuka
23/03/24 15:44
수정 아이콘
자질이 보이네
Liberalist
23/03/24 15:55
수정 아이콘
역시 법룡인... 법룡인 혐오 스택이 이렇게 또 하나 오르네요.
고오스
23/03/24 16:05
수정 아이콘
이러니 법꾸라지, 법기술자 소리 듣죠

법조계 사람들은 자기가 법을 다룬다는 책임감 좀 키워야 하고 저런걸 방지하는 무언가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법조인의 선의를 믿을수 없는 지경이니까요
고물장수
23/03/24 17:03
수정 아이콘
아니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법조계가 무법천지입니다.
고오스
23/03/24 17:10
수정 아이콘
법이 법조계 천룡인들에게만 예외적용되는 일이 너무 흔하죠
투전승불
23/03/24 16:1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신분의 정점 검룡인
데보라
23/03/24 16:12
수정 아이콘
역시 검룡인은 군대에서도 예외가 없네요.
Valorant
23/03/24 16:15
수정 아이콘
민형사 재판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면 항소기간 동안 전역도 안되고 근무를 계속했어야 하는건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 내부 징계만 있다보니 집행정지 시켜두고 전역이 가능했나 봅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나
23/03/24 16:24
수정 아이콘
뉴스만 들어서는 징계처분을 3년동안 미룬건지 아님 전역 몇달전에 처분이 내려져서 그만큼만 미룬건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 어떤 경우든 집행정지 판결을 내려준 법원이 문제인듯 합니다

그나마 전역하고 변호사 등록하려는건 미뤄진듯한데 이슈가 되는 동안만 미루는건지 군검사 시절 있었던 일로 변호사 등록이 진짜 막히는건지는 아시는 분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페스티
23/03/24 16:28
수정 아이콘
율사가 그렇죠 뭐
세상에 협객이란 것이 없으니 더 거리낄 것 없을 밖에
23/03/24 16:28
수정 아이콘
음.. 제가 현 검찰에 대단히 비판적이기는 합니다만, 이건 검룡인... 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군 의무복무를 군 검찰관(군 검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걸고 시간을 끌면서 3년을 채운 것으로 보이네요.

덧붙여 전역 후 대한변협에서 등록을 안 받아주고 있다는 게 뉴스 말미에 나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큽니다. 왜냐면 등록이 안 되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거든요.
이러면 각종 로펌이나, 변호사사무실에 취직하려고 해도 [님 변호사등록 안 되었는데 유감이네염] 소리를 듣고 취업에서 까이죠.
개업도 못해요. 등록이 안 되었는데...

그냥 정직 3개월 먹고 말지... 괜한 짓으로 향후 커리어를 꼬아버렸다... 는 생각이 듭니다.
문문문무
23/03/24 16:33
수정 아이콘
휴 다행
23/03/24 16:58
수정 아이콘
휴 다행(2)
고물장수
23/03/24 17:05
수정 아이콘
어우 쾌변같은 소식 감사합니다.
고오스
23/03/24 17:11
수정 아이콘
정말 다행인 소식이네요
23/03/24 17:29
수정 아이콘
오 정정 감사합니다
23/03/24 17:42
수정 아이콘
군검사라는게 그냥 미필 상태에서 변호사 자격 딴 사람들이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하는건데 무슨 검룡인 어쩌고 할 권력이 있는 자리가 아니죠.
이게나라냐/다
23/03/24 18:02
수정 아이콘
법을 잘 안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악용하는......
23/03/24 19:49
수정 아이콘
레알 법 기술자군요
23/03/25 0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에서 영단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Lechnology

한국 로펌은 Lech Company, 로펌의 선두주자는 Lech Leader

뭐 저런것도 다 기술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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