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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16 17:50:44
Name 마네
출처 뉴스
Subject [유머] 심정지 아내 죽었다고 응급실 의사 살해하려한 70대…2심도 실형... 형량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66820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 3년 6개월 ] 을 선고했다고 ...

... A 씨는 음식이 든 종이봉투 안에 흉기를 숨기고 간호사에게 "(B 씨에게) 음식을 드리고 싶다"며 안심시킨 뒤 B 씨의 자리로 안내받아 흉기를 휘둘렀다. ...

... A 씨는 앞서 [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아내가 B 씨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도 사망 ]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오던 중, ...

[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

동종업계인으로써...
심정지로 온 사람 못 살리면 (진짜 물리적으로) 내 목을 날리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 사건인데,
시간이 흐르면 가해자는 살해의도는 없었다며
저 정도 형벌도 억울해 항소도 할 수 있겠구나 싶은 현실이 웃퍼서 올려봅니다.

살해의도가 없었다던 사람이 사람 목에 낫을 휘두르고 생긴 상처가 아래 기사 링크 첨부사진과 같습니다 (봉합 후 사진)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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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쿼레이드
23/04/16 17:54
수정 아이콘
저도 동종 업계인데.. 어느정도 하다가 얼른 그만둘 생각입니다 응급실
23/04/16 17:54
수정 아이콘
왜저러나 모르겠습니다.
저 인간들은 자기가 인간보다 못한 등신들이란걸 알리가 없겠죠
겟타 엠페러
23/04/16 18:59
수정 아이콘
저런것도 인간이라니 인간의 가치가 매우 낮아진듯요
아밀다
23/04/16 19:20
수정 아이콘
성선설...
23/04/16 17:56
수정 아이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충격으로 이해해주기엔 한참 선을 넘었네요.
리얼월드
23/04/16 17:56
수정 아이콘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

한번 찾아갔다가 없어서 2일 뒤? 다시 찾아가서 범행했음에도 3년 6개월 밖에 안나오는 클라스
비뢰신
23/04/16 17:57
수정 아이콘
의사들 인식을 바꿀수도 있는 문제라
저것도 짧게 느낌
23/04/16 18:00
수정 아이콘
자기 마누라를 의사가 죽였다고 믿으니까 저런일이...
밥과글
23/04/16 18:01
수정 아이콘
계획살인 실패인데 3년이라니..
23/04/16 18:02
수정 아이콘
칼 맞을 가능성 젤 높은 과 중 하나죠 응급이.. 배뇨칼침 , 병x과, 응충이 삼인방..
23/04/16 18:02
수정 아이콘
직장동료 상사 아무리 별로인 경우 많아도 불특정 다수 만나면서 일하는거보단 나음. 최소한 사람만나는 스트레스에선..
Capernaum
23/04/16 18:08
수정 아이콘
고생하시는 의사 분들 저런 불안 드리는 건 말도 안되죠..

몸수색 의무화라도 해야된다고 생각
23/04/16 18:09
수정 아이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넣으면 치료도 해줘야해서 징벌이 징벌이 아닙니다
나혼자만레벨업
23/04/16 18:09
수정 아이콘
심정지 상태면, 사실 사망 판정만 안났을 뿐이지 이미 죽어서 온 거 아닌가요. ㅠㅠ
23/04/16 18: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chatgpt에 물어본 내용 요약해 붙여드립니다

-----

[ 한국에서의 병원 밖 심폐소생술 시행시 생존률? ]

대한심폐소생협회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원 밖에서 실시한 CPR 후 생존률은 약 8.5%입니다.


[ 24시간 생존률은? ]

24시간 생존률은 CPR 후 24시간 생존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국 대한심폐소생협회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원 밖에서 실시한 CPR 후 24시간 생존률은 약 5.5%입니다.


[ 7일 생존률은? ]

CPR 후 7일 생존률은 CPR 후 7일 동안 생존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국 대한심폐소생협회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원 밖에서 실시한 CPR 후 7일 생존률은 약 3.1%입니다.


[ CPC1 또는 CPC2 퇴원률은? ]

또한, CPC1 또는 CPC2 퇴원률은 생존한 환자 중 뇌 손상의 정도에 따라 나눠진다. CPC1은 뇌 손상이 없거나 경도한 경우를 나타내며, CPC2는 일부 기능 손실이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한국 대한심폐소생협회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원 밖에서 실시한 CPR 후 CPC1 퇴원률은 약 1.6%, CPC2 퇴원률은 약 0.6%입니다.


[ 한국 병원 밖 심폐소생술 환자의 24시간, 7일, 30일, 1년 생존률은? ]

24시간 생존률: 약 5.5%
7일 생존률: 약 3.1%
30일 생존률: 약 2.1%
1년 생존률: 약 1.3%
호러아니
23/04/17 11:24
수정 아이콘
의사시니까 아시던거에 어느정도 부합하니까 올리셨겠지만 레퍼런스 요청해서 확인하셔야합니다. 정보 다 틀려요.
아는분도 보험사에서 70% 이상 착용해야 적용 인정해주는 기기 50%도 인정해줄테니 50%도 효과가 없지는 않다 정도만 근거 달라고 해서 처음에 챗gpt 쓰려고 했었는데 전부 다 거짓말...
락샤사
23/04/16 18:12
수정 아이콘
한번살아나와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저런분땜에 속상하군요.
많은 의사분들이 힘내셨음 좋켓습니다 ㅜㅜ
시린비
23/04/16 18:14
수정 아이콘
그냥 계획살인이 실패한거고 저사람이 미친거라.. 불특정다수 만나는 모든 업종이 간직한 위험이긴 하죠
무한도전의삶
23/04/16 18:15
수정 아이콘
지랄노
라이엇
23/04/16 18:29
수정 아이콘
미개하다....
Silver Scrapes
23/04/16 18:32
수정 아이콘
3년?????
23/04/16 18:33
수정 아이콘
1.2 음주운전이군요
퀴즈노스
23/04/16 18:33
수정 아이콘
3.5년동안 복수의 칼을 갈지
반성하고 교회될지

어떻게 알고 저런 판결을 내리나 궁금합니다.

왜 일단 가해자 유리하게 참작해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자매순대국
23/04/16 18:36
수정 아이콘
판결에서 "가족이 죽었는데 그럴수도 있지"라는 사고방식이 느껴지네요
그러면 가족 죽은 사람은 일단 잠재적 살인자로 간주하고 대처해도 되는거겠죠?
톰슨가젤연탄구이
23/04/16 18:37
수정 아이콘
나이 70이면 건강문제로 빨리 나올수도 있을듯...
아카데미
23/04/16 18:44
수정 아이콘
깜방다녀온 후 또 저 지랄 할까봐 걱정되네요
유료도로당
23/04/16 18:46
수정 아이콘
상해죄가 아니라 살인미수로 기소되고 선고됐다는건 살해의도는 충분히 인정됐다는 뜻이긴합니다만...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궁금해서 양형위원회 자료 찾아봤더니... 저 살인은 2단계인 보통동기 살인으로 볼수 있을것 같고, 그 경우 살인미수의 기본 권고형량은 3.3년~10.5년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감경 요소가 있을 경우 2.3년~8년이 되고요. 쭉 읽어봐도 딱히 감경 요소는 없어보이나, 초범이고 고령인점을 감안해서 기본 권고형량중 제일 낮은 편에 속하는 3.5년을 선고한것 같네요.

제가 만약 저 양형표를 기준으로 선고한다면 5년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귀여운호랑이
23/04/16 19:04
수정 아이콘
판사가 저런일 당했으면 최소 8년으로 시작하겠죠?
고기반찬
23/04/16 19:08
수정 아이콘
석궁테러가 4년인데요
메가트롤
23/04/16 19:10
수정 아이콘
왜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지???
23/04/16 19:12
수정 아이콘
피해는 왜 엉뚱한 사람이..
고오스
23/04/16 19:32
수정 아이콘
병원에서 살인 미수 이상급의 사건이 발생하면 법 적으로 최소 5년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외에도 병원에서 작정하고 행패 부리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봐요

한국은 법이 이상한데서는 강하고 강해야 할 곳에서는 약해요
축구왕김탁구
23/04/16 19:49
수정 아이콘
음주살인보다는 쎄네요.
야크모
23/04/16 20:06
수정 아이콘
살인미수라는 건 살해의도가 인정됐다는 겁니다.
23/04/16 20:07
수정 아이콘
살해의도를 가지고 행동한순간 최소20년부터 시작해야하는게 아닌지... 너무 약합니다
퀀텀리프
23/04/16 20:08
수정 아이콘
의사도 극한직업이 됐군요
단비아빠
23/04/16 20:2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구치소 수감기간 전부 다 형량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좀 바꼈으면 합니다
어차피 질질 끌면 이득이니까 무조건 항소하는 느낌...
구치소 수감 기간과는 형량이 별개라면 질질 끌어봤자 자기 손해니까 아니다 싶으면 항소 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23/04/17 16:28
수정 아이콘
옛날에는 산입할지말지 판사 재량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났어요.
23/04/16 20:33
수정 아이콘
죄는 고의성이 죄질을 따지는데 큰 요소라봐서 저런건 최소10년부터 시작하고 더 추가하도록해야죠.
Stoncold
23/04/16 20:35
수정 아이콘
위험한 인물을 격리하고 교화하는게 목적이라면 행위의 결과만 따질게 아니라 목적(고의성)을 함께 따져야죠. 살인미수는 살인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4/16 20:40
수정 아이콘
형량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저 놈은 아주 빨리 그렇게나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Jedi Woon
23/04/16 23:52
수정 아이콘
저런 일이 늘어 날수록 응급실 기피가 심해질테고, 결국엔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을텐데....지금은 병원 방문이 쉽고 의료비 적게 든다고 자랑하지만, 이런 자랑도 10년 이내에 사라질 수 있겠네요.
23/04/17 00:27
수정 아이콘
위에 고속도로 자살사고 집유 뜬 거 보면 3년 6개월은 그래도 엄청 준 거네요.
픽킹하리스
23/04/17 0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개한 처벌 이라고 하는 태형이 필요하다고도 보는 편인데, 그래도 위 사건의 가해자한테는 태형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벌은 아닐 것 같네요.
남한인
23/04/17 06:51
수정 아이콘
자유인에게는 자유형(금고, 징역)이 징벌이 되지만,

비자유인에게는, 신체형은 좀 지나치고, 태형이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형이 큰 징벌이 못 되니까요.
애플프리터
23/04/17 03:01
수정 아이콘
음주 운전 트럭으로 해결했어야지!
아우구스투스
23/04/17 07:04
수정 아이콘
무섭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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