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정 아마추어 게임단의 대리 게임 이슈가 e스포츠 전반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 게시판에서는
'게임을 끊기 위해' 계정을 양도하고, 양도를 받으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게임 게시판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2개의 게임(스타크래프트2,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한 약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2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http://kr.blizzard.com/ko-kr/company/legal/sc2eula.html2. 라이선스의 추가적 제한.
상기 1항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허가된 라이선스에는 상기 1항 및 본 2항에 규정된 제한("라이선스 제한"으로 총칭)이 적용됩니다. 라이선스 제한을 위반한 게임의 사용은 게임과 관련된 Blizzard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H. 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게임 또는 게임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판매, 부속 라이선스 허가, 대여, 임대, 담보 또는 양도하는 행위
리그 오브 레전드 사용 약관 계약-
http://leagueoflegends.co.kr/Customer/Agreement/agreement.phpD. 계정 판매. 사용자에 제공된 계정은 사용자 개인의 이용을 위한 것으로, Riot Games는 사용자 계정의 양도를 인지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합니다. 사용자는 어떤 계정도 구매, 판매, 증여, 거래해서 안되고 이러한 제안을 해서도 안 되며, 이를 시도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정 및/또는 로그인 자격증명을 배포(본 계약 또는 Riot Games가 달리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제외)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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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여러 게임들은
원칙적으로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언론사 기사 무단 도용 / 불법 스트리밍 주소 공유 / 불법 자료 & 공유 사이트 & 토렌트 등 공유 / 사이트 내 금전 거래를 금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계정 양도글 금지를 공지로 안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삭제 게시판 이동만 처리했지만, 이후에도 이런 글이 올라 올 경우 게시물 삭제에 준하는 벌점도 부과 할 예정입니다.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에 PGR21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