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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4 15:26
안녕하세요. 건의 게시판 운영위원입니다. 이 안내는 관할 게시판 운영위 답변과 관계없이 이의 제기 과정 일반에 대한 고지로, 추후 개별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과정의 최후 절차인 여론참여심사의 공지( https://cdn.pgr21.com./ombudsman/59 ) 중, "여참심 신청은 본인의 벌점에 대한 이의 제기에 한합니다."를 재심과정에도 준용하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본문 질문 항목 (2)와 (3)은 본인의 벌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제재부작위에 대한 재심 요청이므로, 재심이 강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관할 게시판 운영위에서 답변할 수는 있어도 절차적으로 반드시 답변해야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컨대, 본문의 재심 요청에 관할 운영위의 답변은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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