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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27 23:41:43
Name 홍철
Link #1 https://www.pgr21.com/election/6241
Subject [기타게시판] 제 여론조사 관련 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https://cdn.pgr21.com./election/6241

이 글에서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방식과 안내문까지 썼는데 뭐가 문제죠? 왜 벌점 4점이 부여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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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쿠마
24/03/29 05:32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운영진입니다.

규정상 선게는 이의제기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건의글 내용은 앞으로의 게시판 관리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선게 운영위에서 한 차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게 운영위를 대신하여 그 결과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선게 공지에는 [□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글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하, '여론조사 규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글/댓글이 다음의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조사방법
 5.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라는 문구

- 홍철님의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규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 선게 관리자도 해당 게시물이 여론조사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재하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방법] 항목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선게 운영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한 결과, [조사방법] 항목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이 맞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 해당 여론조사의 정확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자체 : (주)여론조사꽃 자체조사
 [조사기관명] (주)여론조사꽃
 [조사일시] 2024-03-21 16 시 00 분 ~ 20 시 30 분, 2024-03-22 13 시 20 분 ~ 20 시 20 분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100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nesdc.go.kr/portal/bbs/B0000005/view.do?nttId=14619

- 홍철님께서 작성하신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론조사 꽃 화성을 3월 21일~22일 면접조사 결과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해당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해당 여론조사는 [조사의뢰자][조사기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을 따로 병기하지 않고 '여론조사 꽃'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해당 문구에서 [조사일시]와 관련하여 '날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만 '시간'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판단하자면 조사일시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통상 언론보도에서도 '시간' 정보는 생략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 한편 [조사방법] 항목은 정확히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조사방법] 항목과 관련하여 홍철님은 [면접조사]라고 기재하셨습니다.
  ● 실제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방법] 정보는 정확히 [무선전화면접 100%]입니다.
  ● 한 가지 조사방법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100%'라는 비율 정보가 생략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그러나, [무선전화면접]이 아닌 [면접조사]라고만 기재하신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전화면접 조사에는 [유선전화면접][무선전화면접]이 공존합니다.
 ○ 현재 공직선거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면접과 무선전화면접 중 어느 하나가 사용되거나, 양쪽이 혼용되기도 합니다. (혼용 사례: https://www.nesdc.go.kr/portal/bbs/B0000005/view.do?nttId=14778 )
  ● 이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면접의 응답과 무선전화면접의 응답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결과를 공유할 때 [조사방법] 정보를 포함하도록 강행규정으로서 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조사방법 정보가 독자에게 제공되어야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히 독해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 실제로 현재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때 두 가지 방법이 서로 구분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 또한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정요청, 삭제요청,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 전달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 선거철에 선관위로부터 경고 연락을 받을 때마다 좀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가법/제도가 그렇다고 하니 운영진에서도 상기와 같은 강행규정의 취지가 커뮤니티 내에서 최대한 준수되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 그러나 홍철님의 게시물에는 유선/무선 구분 없이 '면접조사'라고만 기재되었고, 유선/무선 여부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선게 운영위는 홍철님의 게시물에 [조사방법] 항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여론조사 규칙이 미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홍철님께서도 나름대로는 조사방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셨던 점, 그리고 조사방법 정보의 정확한 작성 기준에 대하여 회원/관리자 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점+수정권고'가 아닌 '무벌점 수정권고'로 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벌점 4점은 취소되었습니다.
 ○ 다만 수정권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선게 운영위는 [조사방법] 항목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해당 게시물을 수정하실 것을 홍철님께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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