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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09 16:50:12
Name 술불
Subject [질문] 세대주 변경 시 어떤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세대주 변경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의 세대주는 만58세 아버지이시고, 아파트에 4인가족 거주하고 있고,
4인가족 모두 직장을 다녀서 소득이 있고, 아파트 명의는 어머니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취업한 지 7개월이 지났고, 취업 후 주택청약을 20만원씩 넣다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소득공제가 해당이 없다고 해서 2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선배님이 세대주 변경을 해서 제가 세대주가 되고,
청약은 세대주 변경 후 해약했다가 다시 들고 20만원씩 넣는게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멀쩡히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안하고 있냐고 하면서요.

돈을 벌고 계신 아버지께서 계신데 제가 세대주가 되는게 맞나, 아버지께서 안서운해하고 이해해주실까,
세대주가 제가 되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누나한테 반 나눠줘야 하나 기타 등등 생각이 많지만..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1. 세대주를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하면, 제가 따로 의무가 더 생기는건가요? 의료보험이라던가..
2. 선배가 말한대로 세대주 변경하면 청약을 해약했다가 다시 들어야 하나요?
3. 제가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4. 기타 세대주 변경이나 주택청약 관련해서 제가 알면 유용한 팁같은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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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9 17: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받는건데 지금 작성해주신걸로 봐선 세대주가 되셔도 세대원(어머니)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소득공제 못받으실거같아요
19/08/09 18:0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어머니께서 만60세가 넘어가실 때까진 저로 세대주 변경을 해도 무주택자가 아니군요 흑흑.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왕
19/08/09 17:34
수정 아이콘
윗분 말씀대로 세대원이 주택 보유중이셔서 안됩니다. 다른 데로 이사가시면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만약 따로 살지 않으시면서 공제나 청약신청을 위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시면 그게 바로 위장전입이구요
19/08/09 18:05
수정 아이콘
아파트에선 세대 분리도 안된다고 하고, 방법이 없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9/08/09 18:03
수정 아이콘
2만원 하지 마세요. 차라리 10만원 2년 부으시고 미납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최대인정금액이 회차별 10만원인데 2만원은 그걸로 끝입니다. 미납분은 나중에 한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정금액으로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19/08/09 18:07
수정 아이콘
잘 몰라서 또 여쭤보게 되네요. 2만원씩 2년 넣고 나중에 미납분을 채워넣는거랑, 10만원씩 2년 넣고 나중에 미납분을 채워넣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19/08/09 18:12
수정 아이콘
일단 넣은건 채워넣지 못해요. 그건 2만원 넣은걸로 끝나는겁니다. 그럼 8만원씩 2년 차이가 나겠죠.
19/08/09 18:54
수정 아이콘
1. 세대주가 주민세를 냅니다.
2. 나중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그냥 확인서만 내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기간이 제일 중요한거라 막 해지하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3. 안됩니다.
4. 확실한건 그 선배님은 아는게 쥐뿔도 없으니 앞으로도 하는 말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2만원씩 넣을거면 차라리 넣지 말고 나중에 그냥 미납분 1회에 10만원씩 밀어 넣는게 낫습니다.
19/08/09 23:03
수정 아이콘
1. 세대주는 사실 행정상 관리하는 개념이라
조건이나 의무가 큰 의미 없어요. 주민세(서울 6천원)를 내게 되고 의료보험은 세대주와 상관 없습니다.
청약관련해서 세대주 정리는 여기가 정보가 젤 많아요
https://fx-ivymint.tistory.com/71
2. 절대 해지 하지 마세요. 세대주로 인한 소득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등본 제출하고 확인서만 쓰면 됩니다.
3. 세대원인 어머니가 유주택이므로 그냥 세대주가 됩니다.
4. 올해 취업하신것 같아서 혹시 만34세가 안되셨으면 내년엔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시는게 소득공제는 안되더라도 그나마 이자는 높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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