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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09 21:25:42
Name 어...
Subject [질문] 조국 부인의 기소에 관한 검찰발표
우선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번 주 금요일 청문회 불판은 후반부부터 읽었고 조국부인에 대한 기소발표를 봤고
피지알 댓글을 통해 공소시효로 인해 자정무렵 피의자소환 없이 한 기소는 어쩔 수 없었다...까지 봤어요
제가 주말이나 휴일은 뉴스도 피지알도 안 보는터라 이후 내용은 모르고 오늘 임명발표한 것만 압니다

오늘 오랫만에 뉴스공장 듣다가 변호사 두분이 나오셔서 관련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위조죄와 위조행사죄는 셋트다 따라서 공소시효와는 관계가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던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서를 위조하고 기념으로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죄가 안 되잔아요
따라서 위조한 문서를 어디에 어찌 사용했으냐가 셋트로 움직이는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피지알에서도 봤거든요 (기소발표전에 피지알에서 법조계에 계신분의 설명)
그래서 생긴 궁금증이에요
공소시효는 충분했는데 왜 임명발표전에 그리고 통상적이지 않다는 피의자 조사없이 기소를 했는지가 궁금해진거에요

토, 일요일에 이와 관련한 검찰의 발표내용이나 기자회견등이 있었는지 여쭤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대통령의 임명발표 뉴스만 검색이 되서 찾아보기 어렵네요

p.s 검찰이 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 발표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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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9 21:29
수정 아이콘
검찰이 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 발표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없었습니다 (99% 확실...)
19/09/09 21:39
수정 아이콘
99%면 뭐 따로 발표한 내용은 없었나 보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Lord of Cinder
19/09/09 23:24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 둘은 보통 셋트로 움직이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서는 위조죄의 공소시효 만료가 문제가 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 만료와 별개로, 그 행사죄만 살아있어도 나중에 기소가 가능하고 그걸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둘 다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을 때와는)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는 형법상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서 그 둘을 같이 죄목으로 해서 유죄가 나오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컨대 어차피 꼭 위조죄만 먼저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행사죄만 가지고 처벌은 할 수 있는 거지만, 7.5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5의 데미지만 주는 것으로 처벌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9/10 00:17
수정 아이콘
아 형량의 차이가 있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괄하이드
19/09/10 00:29
수정 아이콘
https://cdn.pgr21.com./freedom/82662#3668381
이 댓글에서 글을 인용했습니다만,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하면서 업무방해죄도 같이 들어갈 것이고, 그 경우에 사문소위조죄가 공소시효 만료되었을경우 검찰 구형과정이든 법원 양형과정이든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게 합리적인것 같고요.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로 아예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충분히 관련 죄목으로 기소할 수 있는데 피의자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한것은 굉장히 이상한 사례가 맞는것 같습니다. 너무 도박성이라고나 할까요.
잡식토끼
19/09/10 00:46
수정 아이콘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낮에 mbc에서 위조죄가 시한을 넘겨서 위조 행사죄만 기소하게 될 경우 위조가 사실일 때 딸이 처벌 받고 정경심교수는 죄를 묻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도들도들
19/09/10 10:17
수정 아이콘
딸도 위조된 줄 몰랐다고 해버리면 처벌 못합니다.
19/09/10 13:52
수정 아이콘
답변 고맙습니다!!
도들도들
19/09/10 10:01
수정 아이콘
법조인인데요.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으나 딸은 진짜인 줄 알고 받아서 부산대에 냈다.. 라고 해버리면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무집행방해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즉 위조는 공소시효로 날라가게 되고, 모녀가 입을 맞추면 행사 부분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례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굳이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 법리상 부득이한 기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들도들
19/09/10 10:15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소환조사를 안한 것은 오히려 조국을 배려한 거죠. 청문회 중에 후보자 배우자를 포토라인 세우는 건 아무리 검찰이라도 부담됐을테니까요. 조국 측도 다 알면서 소환조사 없었다고 검찰 비판하는 건 좀 양심 없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 기회에 증거인멸 증언번복 시도를 하고 다녔고, 일반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할 사안인데 공소시효에 몰려서 부족한 상태로 기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09/10 13:52
수정 아이콘
해주신 설명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cadenza79
19/09/10 11:59
수정 아이콘
윗분 말씀대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는 행위주체가 딸로서, 위조주체와 행사주체가 다릅니다.
물론 공모를 인정할 수 있게 되면 둘 다 정범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엄마로서는 (현재는 위조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나중에 위조사실이 빼박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다 해버린거고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 했을 때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죄가 안 되더라도 공무방해는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날짜를 현재 오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인데, 2년과 2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모르고 냈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어쨌거나, 검사 입장에서는 사문서위조죄를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9/09/10 13:53
수정 아이콘
네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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