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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28 10:04:24
Name Part.3
Subject [질문] 세대주, 청약 관련 (수정됨)
제가 요런쪽으로 정보를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그냥 남들이 하더라
하면 좋더라 같은식으로만 알고있는 상황이라, 질문의 뉘앙스를 찰떡같이 파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제가 출가 후 세대주로써 거주한 기간 10년정도? 됩니다.
청약통장은 작년에 가입해서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어머님 집으로 이사를 해서 세대를 합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대주시고, 제가 세대원이 되면 나중에 청약신청시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2. 혹시 불이익이 있어 어머니와 저 둘다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대분리? 하는 조건이나 방법이 따로 있나요?
어머니가 월세 놓고있는 근처의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어쩌구 하시던데 가능한건지? 세입자는 아는분 친한분이긴 합니다만..
현재 어머니와 저의 거주주택은 일반 빌라 형태입니다.

3. 어머님이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셨고, 60세도 넘으셨고, 현 주택 2채 소유하고 계십니다.
청약 신청시 가능성이 높은 편이실까요? 아니면 굳이 청약신청할 일 없으면 청약은 해지하시는게 좋으실까요?

집을 이사하는과정중에 세대를 어찌해야할찌 고민하다가 파생된 의문점들을 정리해본건데,
어리석은 중생에게 현답을 내려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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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8 10:32
수정 아이콘
무주택 기간은 만30세가 된날 또는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3번은 미달되지 않는한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Cazellnu
20/01/28 10:42
수정 아이콘
보통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무주택)에 청약 유지 1년이상이 기본 1순위입니다. (2순위부터는 사실상 의미 없음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1순위들 끼리의 점수경쟁(무주택, 청약납입기간, 부양가족 기타등등)이 있고
추첨이 있습니다.
20/01/28 10:42
수정 아이콘
30세 이상이시면 부모님집 거주해도 무주택 기간 합산되고요. 서울이시면 청약당첨은 불가능이라고 보시면되니까 그냥 세금 공제혜택만 받으시는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넣으세요. 그리고 2만원 5만원씩 넣어서 회차 유지하는건 오히려 불리하니 10만원씩 넣으시고 부담되시면 그냥 납입 안하다가 나중에 몰아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생각하신다면 동일세대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니 이사를 가시던 해야합니다. 어머님 소유의 주택에 전입하는건 복잡한 문제라 제가 답해드릴수가 없고, 어머님 청약통장은 나중에 1주택 상태일때 사용할 수 있으니 목돈이 필요하신게 아니라면 납입 정지하시고 살려두세요.
20/01/28 10:48
수정 아이콘
아 깜빡하고 안적은 내용이..
저도 제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0세는 이상이고
주택 소유기간이 꽤 오래 되어서, 청약통장은 생각을 안하다가 최근에야 만든거긴 하네요 ㅠㅠ
일단 주택이 있어도 만드는게 좋다그러길래; 혹시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청약을 신청할지도 모를까? 해서 만든..
납입금액은 그냥 2만원씩 회차만 쌓고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된다고 은행아줌마가 구래서...;
20/01/28 10:57
수정 아이콘
아 유주택자시면 로또로 노리시는거 말고는 가능성이 없고요. 지역마다 최소 인정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만 납입하시고 정지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회차당 10만원 인정되는데 2만원 넣은 회차는 추가 납입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0만원씩 넣던가 안 넣던가 입니다.
20/01/28 11:02
수정 아이콘
유주택이면 아예 1순위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미달나지 않는이상 흔히들 말하는 부적격자 재추첨분(줍줍) 말고는 아예 방법 없지 않나요?
20/01/28 11:10
수정 아이콘
1주택자도 처분서약서 쓰면 할당되는 물량이 있는데 그래도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20/01/28 11:09
수정 아이콘
어억 2마넌의 함정인가요!? 함 물어보고 5마넌이든 해서 올려놔야겠네요 이렇게 오늘 하나 또 배워갑니다!
20/01/28 11:18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세대주 유지 기간도 청약신청에 영향이 있는지요?
그게 메인질문이었는데; 흐흐
20/01/28 11:23
수정 아이콘
무주택은 연속 기간만 인정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주택상태일때는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고요
20/01/28 1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지금 유주택자라 굳이 지금 세대주를 해야할 필요성 자체가 없는 거네요?
주택도 30세 이전부터 갖고있던거라..
호기심 해결!
20/01/28 11:33
수정 아이콘
네 나중에 처분하셔서 자격되시면 공급 종류에 따라 세대주가 필요한것도 있으니 공고 전에(중요) 세대주 변경하시면 됩니다
20/01/28 11:36
수정 아이콘
감사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떡꾹도 더드시고 나이도 더드셔요!
20/01/28 11:42
수정 아이콘
이거 멕이시는거죠? 크크크 파트삼님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20/01/28 11:06
수정 아이콘
유주택자면 처분 전에는 청약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20/01/28 11:10
수정 아이콘
처분만 하면 바로 무주택자가 되고 청약시 감점은 없는 거겠죠? 처분하고 일정 기간 이상 지나야 한다던가.. 그런 조건은 없..겠죠?
NoGainNoPain
20/01/28 12:30
수정 아이콘
지금 무주택 된다 그래도 가점제에서 명함도 못내미는 수준입니다.
20/01/28 12:53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당장은 계획도 없고 여러모로 가점될께 읎어서 나중에 조건 갖추고 생각해봐야겠지용 흐흐 갬새햅니당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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