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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 11:08
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이 생깁니다ㅡ원룸에 주민등록 한분 남겨놓으시고 짐도 하나 남겨두시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20/05/04 13:03
https://cdn.pgr21.com./qna/143961
또한 부득이하게 전출을 하셔야되게되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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