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29 11:22:15
Name 노젓는뱃사공
Subject [삭제예정] 부동산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6개월 전에 처 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 쪽 형제는 장모님과 배다른 오빠가  하나 있는데 이 오빠분은  

40년 가까이 연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락처도 모르구요

할머니는 돌아가실때까지 장모님이 왕래 하면서 보살폈습니다.

할머님이 부산에 아파트가 하나 있으시고 장모님이  이걸 처분하고 싶은데

오빠분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보고 연락와서 방법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6개월째 그냥 빈집처럼 방치 되어 있는데 이걸 처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락만 되면 처분해서 나누면 되는데~  법무사 같은 분들한테 물어보기전에

피지알에 올리면 먼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 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5/29 11:29
수정 아이콘
아마 자식들의 인감도장이 찍힌 동의서가 있어야 고인의 재산이 처분가능할껄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그렇게 했었어요
20/05/29 11:53
수정 아이콘
어쨌든 그 분에게 연락이 가야할겁니다.
공시송달? 같은식으로 어떻게든 연락을 취했다가 법원에서 인정 되어야할겁니다.
(법알못이라 공시송달이 여기서도 들어오는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법무사나 변호사 문의하셔야할것 같습니다.
라디오스타
20/05/29 11:56
수정 아이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karlstyner
20/05/29 12:03
수정 아이콘
1. 원래 장모님의 배다른 형제는 처의 외할머니와 친족관계가 없어서 상속권이 없는게 원칙이지만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의 외할머니의 친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상속인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니 배다른 형제분도 일단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단지 연락이 되지 않아 당사자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배다른 형제분이 재산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싫다면 배다른 형제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장모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배다른 형제분이 살아계시면 아마 모계혈족검사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배다른형제 분이 돌아가셨고 그 분의 가족들이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는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증거들로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될 것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5369 [삭제예정] 보겸 보슐랭 가이드 bgm 제목 질문 [1] 라붐팬임4979 20/05/29 4979
145368 [질문]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선고할 경우 내가 받는 형량을 말하기전에 판사가 어떤식으로 말하나요?? [3] 잘가라장동건4716 20/05/29 4716
145367 [질문] 승용차에서 제일 온도차가 적은 곳은 어디일까요? [9] 유포늄4399 20/05/29 4399
145366 [질문] 고릴라가 헬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2] 파랑파랑10783 20/05/29 10783
145365 [질문] 휴대폰 조건좀 봐주세요 jpg6 [5] 전설의황제4673 20/05/29 4673
145364 [질문] 이 영상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 걸까요 [2] 카오루4189 20/05/29 4189
145363 [질문] 블루가재가 오래 살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3] 熙煜㷂樂4446 20/05/29 4446
145362 [질문] AIRDOID 같은 편리한 앱 있을까요? [4] 잡식토끼4773 20/05/29 4773
145360 [삭제예정] 부동산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4] 노젓는뱃사공4794 20/05/29 4794
145358 [질문] 롤 중고컴 사양 문의입니다. [4] 위미4565 20/05/29 4565
145357 [질문] 지금보다 한국의 미래가 더 개인에게 살기 좋을 수 있을까요? [19] 구혜선5816 20/05/29 5816
145356 [질문] 자동차 옵션에 대해 (K7 하이브리드) [26] 흰둥5301 20/05/29 5301
145355 [질문] 엔진경고등 떠보신 경험 있으신지요? [17] 껀후이7272 20/05/29 7272
145354 [질문]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 재밌나요? [12] 제드6071 20/05/29 6071
145353 [질문] 시 제목을 알고 싶습니다. [2] 만원의행복4582 20/05/29 4582
145352 [질문] 허리가방, 러닝가방, 러닝백팩 등 쓰신분들 후기가 궁금합니다. [5] 치열하게5663 20/05/28 5663
145351 [질문] 동영상 재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드웨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22] 올래5210 20/05/28 5210
145350 [삭제예정] 회사에서 하는 회식비용이 각자 부담이라면? [37] 삭제됨6997 20/05/28 6997
145349 [질문] 구형 컴퓨터 가치가 있을까요? [10] 한국이좋아요5078 20/05/28 5078
145348 [질문] 모바일 식권업체중 가장 큰곳은 어딘가요..? [2] 할부지상어5000 20/05/28 5000
145347 [질문] 30대 초반인데요 패션 세트템 살펴보고 옷 구매까지 보기 편한 사이트 어디가 있을까요? [6] 보로미어4645 20/05/28 4645
145346 [질문]  [LoL]포탑골드2칸 남기고 전령을 푸는 이유? [6] 아리아8400 20/05/28 8400
145345 [질문] 아파트에서 피아노는 몇 시까지 쳐도 될까요? [42] 크리스 프랫7489 20/05/28 748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