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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8/24 19:13:11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송부라는 단어의 뜻이 갑자기 헷갈립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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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유학생
20/08/24 19:14
수정 아이콘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보내는 겁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 말을 잘못 썼을 가능성도 있으니 여유가 있으시다면 마감일 전에 도착할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김익명
20/08/24 19:23
수정 아이콘
제가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 약간 패닉이 온 것 같네요.. 사실 아직도 계속 헷갈립니다
croissant
20/08/24 19:29
수정 아이콘
등기우편도 사람이 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정된 날짜에 배달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송부'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가항력에 의하여 제 때 도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한 기대 이익은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등기 우편이면 소인에 날짜가 기재되니 마감일 날짜까지 발송하면 될 겁니다.
(기재해주신 부분 표현이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서요)
멍멍머멈엉멍
20/08/24 20:04
수정 아이콘
등기가 시간대도 기록이 되서 18시 이후에 보내진걸 커트하겠다는 말로 볼 수 있을것도 같은데...

일단 담당자에게 착오인지 18시 송부인지 도착인지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를거같구요.
급한게 아니라면 저라면 찝찝해서 해당일 18시 이전에 도착하도록 할거같습니다.
회색사과
20/08/24 20:05
수정 아이콘
보통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정일자 소인까지 인정

혹은

특정일시 도착분까지 한함

뭐 이렇게 쓰는데... 애매하네요..
저라면 해당 시간까지 도착하도록 보낼 것 같습니다. 간이 작아서요
RED eTap AXS
20/08/24 20:05
수정 아이콘
xx일 18:00 까지 우체국에 접수해도 되는 건 'xx일 소인' 인정이라고 하고
xx일 18:00 까지 해당기관 담당자 손에 들어가야 하는 건 xx일 도착분까지 인정 식으로 표현합니다.
xx일 송부는 되게 애매한 표현이네요. 기관에 문의 해 보시는 게... (대부분 소인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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