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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9/10 13:05:52
Name LG의심장박용택
Subject [질문] 친인척 간 부동산 거래? 가격은 위로든 아래든 30%씩은 상관 없는 건가요?
며칠전 게시판에서 친인척 혹은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거래는

시세대비 최대 30% 정도까지는 깎아서 거래해도 괜찮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반대로, 비싸게 거래해도 문제는 안되나요?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비싸게 사준다던지..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을 비싸게 사준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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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20/09/10 13:08
수정 아이콘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를 같은 규정에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20/09/10 13:28
수정 아이콘
KB시세 또는 감정가의 30% 또는 3억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되며, 높든 / 낮든 동일합니다.

보통 고가로 할 일은 딱히 없긴 합니다만..
NoGainNoPain
20/09/10 13:40
수정 아이콘
취등록세가 거래금액의 %로 나가기 때문에 특수관계인끼리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부러 높여서 거래할 일은 없죠.
블랙숄즈
20/09/10 13:58
수정 아이콘
부모가 자식에게 저가로 양도 :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 만큼에 대해 증여로 간주
부모가 자식에게 고가로 양수 :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 만큼에 대해 증여로 간주
결국 같습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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