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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11 09:51:33
Name 한국안망했으면
Subject [질문] 기존에 타던차량을 부모님께 싸게 판매하려합니다.
현재 중고가액 5천가량인 차를 부모님께 3천에 양도하려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취등록세등 기타부대비용을 줄이는 길일까요?!

지분을 일부만양도하는식으로(실제 거래액도 시세대비저렴하니)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에 세대분리는 한 상태입니다.

좋은 방법있으시면 쪽지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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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뽕이
20/11/11 09:55
수정 아이콘
거래금액을 낮게 적어서 신고해도 너무 낮으면 차량가액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안망했으면
20/11/11 10: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한국안망했으면
20/11/11 10: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아지매
20/11/11 09:57
수정 아이콘
취등록세는 어짜피 싸게 팔아도 시가표준액이라는게 있습니다.
연식별 차종별로 정해진 표준액보다 싸게 팔아도 시가표준액기준으로 세금이 메겨지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차량등록과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어요.
시가표준액 1000만원짜리를 가족이라고 100만원에 양도해도 취등록세 세금은 1000만원 기준으로 7% 메겨집니다.
한국안망했으면
20/11/11 10:17
수정 아이콘
글쿤요 3000에팔고 350세금내시면 고통스러울듯ㅜ
라디오스타
20/11/11 10:12
수정 아이콘
음 다른 이유가 있으신게 아니라면 공동소유하는 방법은 어떤가 싶은데요.
한국안망했으면
20/11/11 10:16
수정 아이콘
이런 팁이 궁금했습니다. 공동소유로 바꾸면 취등록세가 싼가요?
최상환
20/11/11 10:22
수정 아이콘
한국안망했으면 님 99%, 부모님 1% 로 하시면 1%에 대한 부분만 취등록세를 냅니다
그리고 1% 지분이 있어서 부모님 명의로 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안망했으면
20/11/11 10:29
수정 아이콘
오호 감사합니다 짱이네용. 다만 3천을받는부분을 증여로 볼 수도 있겠네요 ㅜㅜ 그냥 적당히 내긴 내야할듯.. 다만 350만원 내야했던 덤탱이는 아니겠네요
라디오스타
20/11/11 10:37
수정 아이콘
최상환님이 잘설명해주셨네요.
최상환
20/11/11 12:09
수정 아이콘
[ 3천을받는부분을 증여로 볼 수도 있겠네요 ㅜㅜ ] 댓글중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공동명의 하는걸 증여로 보진 않을꺼 같습니다
NoGainNoPain
20/11/11 12:30
수정 아이콘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증여로 취급합니다.
최상환
20/11/11 13:42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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