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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0 02:55:14
Name 프라임에듀
Subject [질문] 새로 바뀐 집주인이 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전세를 살고 있고 작년 4월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전세값이 폭등해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예전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있을 뿐 현재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없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갱신을 요구했으나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집주인 XXX입니다.

올3월에 공인중계사를 통하여
올해 9월 만기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만나서 협의하였던 바와 같이,
전 집주인 OOO씨와의 전세 계약서가 공인중계사에서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는 유효한 계약서라고
확인 주셨고, 기존의 계약서가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유효한 계약서임을
현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 확인한 부분이기에, 올해9월 만기 후 집주인 입주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현 집주인 확인은 법무사에 문의한바에 의하면,등기부등본으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진짜 집주인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증명을 하죠?
정말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동산하고 짜고 저와 가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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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
21/04/10 03:02
수정 아이콘
등기부 등본 때어보세요. 그나저나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도시들은 난리군요.
천사루티
21/04/10 04:39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을텐데요 계약 내용이 자동승계되니까요?
계약서를 새로 쓴다는 건 지금부터 2+2년 시작이라는 의미라서요
진주인이 맞는지는 등기부등본 때 보면 될 것 같아요
21/04/10 05:48
수정 아이콘
네 문제없습니다.
앙몬드
21/04/10 06:10
수정 아이콘
매수시 승계 맞고 문자 내용이 틀린게 없습니다..
집주인 확인은 등기부 떼보면 됩니다..
동네슈퍼주인
21/04/10 07:23
수정 아이콘
원래 안 씁니다
몽키매직
21/04/10 07:48
수정 아이콘
등기부 등본 그냥 근처 동사무소 가서 떼시면 됩니다. 아무나 아무 부동산에 대해서 발급할 수 있어요.
21/04/10 07:53
수정 아이콘
본인이 집 컴퓨터로 몇백원이면 등기부등본 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사무소나 아는 부동산에 부탁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21/04/10 08:49
수정 아이콘
현재 집주인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등기부 등본 확인하면 되고요.
이전 집주인과 맺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으니 갱신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21/04/10 09:28
수정 아이콘
원래 갱신안해요 계약내용이 바뀐게 아닌데요
21/04/10 10:23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겠다고 하면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글쓴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강 합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준다던지 하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30915001
이 내용 참고 바랍니다.
goEngland
21/04/10 10:40
수정 아이콘
전세는 승계이므로 따로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해도 되죠...

돈을 주는 입장이라면 곤란할거 같은데,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딱히 문제 될 건 없어보이는데요
프라임에듀
21/04/10 11:12
수정 아이콘
많은 분의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21/04/10 13:45
수정 아이콘
인터넷 등기소 열람용은 700원 기관 제출용은 1000원입니다. 데스크탑으로 하면 공포의 보안프로그램 설치해야 하니 모바일 인터넷 등기소로 하면 열람용으론 금방 뗍니다. 종이 서류가 필요하면 데스크탑으로 하셔야 할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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