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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23 10:54:16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검찰공소제기 및 재판 절차 질문입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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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3 11: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구약식이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청구서에 증거기록을 같이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검토하여 공판기일을 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합니다. 다만 검사가 약식명령청구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후에는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공판절차와 같이 진행됩니다.

보통 검찰에서 구약식했다는 문자를 보냈으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것입니다. 판사가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한다면 특별한 연락없이 약식명령이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오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외계소년
21/05/23 22:19
수정 아이콘
구약식 벌금형을 검찰이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올 경우도 있나요 혹시?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듣긴 했는데요..
21/05/23 23:07
수정 아이콘
약식명령으로 선고유예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고,정식재판을 거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21/05/23 14:04
수정 아이콘
약식은 재판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흔히 생각하는 재판이 열리게 되고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이 공판기일이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재판이고요.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이 출석하는... 공판기일은 한번에 끝나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 수차례 기일을 잡은 뒤(기일 간 보통 한달 가량의 텀이 있고 피고인에게 서면 통보가 됩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형사 소송의 피고인은 민사 소송의 피고와는 달리 보통 본인이 참석하여야 하는데요. 윗분 말씀처럼 약식명령에 의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출석 의무가 없긴 합니다.

항소나 상고는 민사의 경우는 판결문의 송달일이 기산점이 되는데 형사 소송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요.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참석하는 경우 선고 당일에 민원실에 비치된 항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항소 이유는 보통 기재하지 않고요. 항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찰에 통보가 가고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인측에 항소이유서를 20일내에 제출하라고 통보를 하는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항소심은 1심이 단독판사였던 경우는 동법원 합의부에서 1심이 합의부였으면 관할 고등법원에서 진행하고요. 이후 진행은 1심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판결문은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7일이내 상고를 할 수 있고 상고를 하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상고장 제출 상고이유서 제출은 항소심과 비슷하고 대법원 상고심은 사건에 따라 기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일이 열리더라도 피고인이 참석할 필요가 없고 참석해도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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