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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8/12 20:34:59
Name 무료통화
Subject [질문] 경력직 수습 기간 및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경력직 수습 기간 및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최근 한 외국계 회사에 합격을 했고, 계약서 싸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 정규직이 아니라 6개월 기간이 기재된 계약이었고, 회사 측에서는 사전에 고지된 6개월 수습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서라고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지 판단이 되지 않아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 계약서는 영문으로만 작성되어 있으며, 급여는 연봉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에 수습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은 안내 받았지만 계약서 내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소 찜찜한 마음이 드는데, 회사 측에 계약서 내용 변경을 요구해도 문제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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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21/08/12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습기간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 계약서는 기간제 6개월로 한 모양인데 최소한 6개월 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는 점이나 실질적으로는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6개월 후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는 점등을 문자던 녹음이던 꼭 증거로 남겨두기기 바랍니다. 100퍼센트 장담은 못드리지만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혹시 법정으로 가계되면 다 참작이 됩니다.

업계에 따라 다르겠고 그냥 의례적으로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 한번써보고 마음에 안들면 해고 절차 안거치고 기간제 종료시 바로 그냥 계약종료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6개월 이후에 입씻고 계약종료 통보하면 골치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법정문제로 붉어지게 되면 저런 자료들이라도 제출하는게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1)사실은 정규직 계약을 6개월 이후에도 계속하기로 이미 구두계약을 했다 (2)그런 의사표시가 인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6개월 이후에 본채용을 하기로 한 계약이다(법적으론 시용계약이라고 합니다)내지는 기간제로 계약은 했으나 계약 전이나 계약 후 근로과정에서 6개월 이후에 전환시켜주기로 해서 나에게 전환기대권이 있다. 등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점은 회사에서 그냥 단순한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이니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라고 주장할까봐 그렇습니다. 보통 몇달 일시켜보고 본채용결정을 하기 위해선 시용계약을 체결해서 일 잘하는지 보고 본채용결정을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본채용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용계약임을 명시하지 않고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기간만료로 당연종료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곤 합니다.(꼭 그 회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글쓴분은 이미 정규직 계약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고 형식만 저런 것이니 이런 악의를 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하는건 아닌거 같기도 합니다.)

이거 깨려면 확실한건 계약서에서 6개월 후 정규직 계약으로 자동 전환한다거나,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거나, 이것도 안되면 회사에서 업무적격성을 심사후 전환한다거나 이런 조항을 넣는게 제일 확실하지만, 이건 새로 입사하시는 입장에서 이런걸 요구하실 수 있는 입장인지,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의례적으로만 저렇게 하는 회사이고 제가 걱정하는 저런 악의가 전혀 없을 수도 있으니깐 이 부분 판단은 본인이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런걸 요구하기 애매하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다툼으로 혹여나 가게 된다면 저런 증거들을 모아가도 참작은 됩니다. 또, 같이 채용된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중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런 사실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실제 사실관계 처럼 6개월 후에도 계속 정규직으로 근로하기로 했다는 점을 구두로 의사표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정한 심사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기로 했다는 점(전환기대권)까지만 증명해도 회사에서 반대로 전환을 거절하는데 이러이러이러한 업무부적격적인 이유가 있어서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됩니다.

물론 준비하신 증거들로 보아 판사님이 보시기에 이미 정규직 근로계약을 구두로 쭉 체결한 상태다(물론 실제 서면근로계약서와 비교해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꼭 어떻게 된다고 장담은 못드립니다만…사측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는거다 라는 식의 답변이나 문자를 해서 이를 증거로 제출된다면 유리할거 같습니다)를 증명하면 더할나위없이 계약종료 통보해도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된다거나 또는 계약종료통보자체가 무효가 될겁니다.
무료통화
21/08/13 18:56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장문의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토대로 회사랑 대화해보겠습니다.

이직 경험이 처음이고 수습 계약을 따로 하는 형태로 계약하는것도 의아했는데,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타츠야
21/08/13 05:01
수정 아이콘
1. 6개월 수습 기간을 보니 독일계 회사 같은데 맞나요?
2. 윗분 말씀데로 증거를 받아두거나 아니면 계약서 조항에 명확하게 6개월 경과 후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계약을 맺는다는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3. 2번의 조건으로 채용 공고 시,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근거로 2번의 계약 조항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업계 명성을 알 수 있다면 미리 체크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실제 전환이 잘 되고 있는지 등)
무료통화
21/08/13 19:00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독일계 맞습니다. 독일 쪽은 6개월이 많나보군요 ㅜㅜ

일단 6개월 경과 후에 정규직 된다는건 계약서 상에는 없고, 오퍼 메일에 따로 아래와 같은 내용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혹시 오퍼 메일에 적힌 내용도 추후에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까요?

Once you've successfully completed your probation period, we will confirm your ongoing employment.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타츠야
21/08/13 2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문구 정도면 괜찮네요. 독일에서 수습 기간을 Probezeit 라고 하는데 6개월이 기본이라 느낌상 독일 같았습니다. 독일도 근로자의 권익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근로자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고용주가 이유 불문하고 해고 가능한 기간이 이 Probezeit라 이 기간에는 모든 근로자가 병가도 잘 안 내고 회사에 최선을 다 합니다. (이 기간만 넘기면 그 이후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길 정도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집 계약 할 때도 이 기간에 속하는지 아닌지 따질 정도로 중요한 기간이고 저 기간 넘기면 별다른 조건없이 정규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엔 저 문구 있으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제가 현재 독일 거주 중이고 곧 완전한 독일 회사로 이직 예정이라 회사 평판이라든가 필요한거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알아봐드릴게요.
무료통화
21/08/13 22:48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받아본 적 없는 근로계약 형태라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차주에 회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고 더 궁금한게 있다면 쪽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절대불멸마수
21/08/13 12:50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기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회사에서 6개월간 테스트성으로 일해보고, 맘에 들지않는다면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
2.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으나, 회사에서 내부 지침 등으로 6개월간 기간제(수습)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시용계약으로 전환한다.

회사에서 1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시용계약으로 하고싶다, 정규직전환되는 점을 확인해달라 라고 하면 채용이 아예 취소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2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하시는게 도움이 되겠죠.
무료통화
21/08/13 19:03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계속 논의되었는데, 수습 기간 내 계약 자체를 기간제로 하는지는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ㅜㅜ

시용 계약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회사 측에 확인 요청해보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절대불멸마수
21/08/13 19:07
수정 아이콘
위의 표현을 보자면, 회사측에서는 근무가 successfully completed 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정도 권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리스키한 선택인지는 회사에 이미 근무중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보이고, 싫으면 말아야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료통화
21/08/13 22:3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근무 중인 지인이 없어서 일단 다음 주에 회사 측에 허심탄회하게 얼마나 리스키할지, 전례는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기존 회사의 퇴사 처리가 진행 중이라 참 어려운 상황인데, 많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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