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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6 08:02:33
Name 광개토태왕
Subject [질문] 요즘에는 치과에서 치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진찰비를 안 받는 경우도 있나요? (수정됨)
어제 치아 정기검진을 받으러 제가 고정적으로 다니는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치아는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한 상태였구요.

저는 어느때처럼 최소한의 진료비가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결제를 하려고 로비에 갔는데
로비에 계시는 분이 그냥 가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 들었나 해서 결제 안해도 되는거냐고 다시 물어보니
결제 안해도 된다고 하는겁니다.

진료비 안내도 되니 돈은 굳어서 좋지만 이런 경우가 있긴 있나요??
아무리 간단한거라도 최소한의 진료비는 원래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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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말론
21/09/26 08:32
수정 아이콘
고정적으로 다니는 곳이라 그런가봐요 저도 정기적으로 잇몸치료정도 받는 곳 있는데 어쩔 때 이가 문제있는 느낌이라 가서 이무는거나 차가운거테스트나 그런거해도 돈 안받으시더라구요
이나멜
21/09/26 09: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못된 정보로 수정합니다
옳바른 정보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리얼월드
21/09/26 09:20
수정 아이콘
불법입니다
티라노
21/09/26 10:02
수정 아이콘
그거 불법인데요...;;;;

의료법 제27조 ③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제88조에는 위에서 언급한 제27조 ③항을 어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카페알파
21/09/26 11:45
수정 아이콘
'영리를 목적으로' 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냥 자주 오는 분이고 아는 분을 싸게 해 준 거여서 글쓴분이 다른 분에게 '거기 진료비 안 받는다' 고 해서 다른 분이 가서 역시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영리 목적' 이 되는 것이고, 진료비를 받으면 그냥 아는 분 싸게 해 준 거고, 다른 환자 유인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리얼월드
21/09/26 12:21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 일하는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거 없어요...
NoGainNoPain
21/09/26 12:57
수정 아이콘
그냥 아는 분 싸게 해주면 다음에 그 아는 분이 자신의 병원으로 찾아올 확률이 더 커지겠죠. 그럼 유인 행위가 됩니다.
티라노
21/09/26 13:51
수정 아이콘
본인부담금을 안받은것 자체가 치과의 환자 유인행위입니다.

내가 그냥 돈 안받고 서비스해주고싶다거나
너무 간단해서 진료비 받기 미안하다는게 인정이 되려면
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아야 인정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해져있는 진료비를 할인해줌으로 인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유인행위인거구요.
사상최악
21/09/26 12:28
수정 아이콘
소개 알선 유인 사주를 한 게 아닌데요.
NoGainNoPain
21/09/26 12:56
수정 아이콘
저 문구는 소개 알선 유인 사주 행위의 한 예로써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기술했다고 봐야죠.
티라노
21/09/26 13:55
수정 아이콘
남들은 다 진료비 받는데 여기는 안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단순서비스가 아니라 공단에 청구는 한다?
그럼 환자가 내야할 본부를 병원측에서 대납해주고 본부 안받을테니 다음에 또 오라고 유인하는게 됩니다.

정말 서비스가 되려면 공단청구하면 안되요.
앙겔루스 노부스
21/09/26 15:39
수정 아이콘
저는 단골도 아닌데, 별 문제 없으니 그냥 가시라는 말 들은적 있습니다. 개인병원이란게 원장으사양반 재량이 무진장 크니, 그런 너그러운 분들도 종종 있는거 같네요.
광개토태왕
21/09/26 20:07
수정 아이콘
개인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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