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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0/14 15:23:17
Name 슬래셔
Subject [질문] 직원 갈등에 의한 퇴사 그리고 후속조치

최근 직원들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팀장과 중간관리자 사이에서 발생 했는데

결국 중간관리자가 일 못하겠다 하며 퇴사 요청을 했고
의지가 강해 퇴사 수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직원이 퇴사 하면서 팀장에 대한 내용을 3장 분량으로 정리 하여
대표님에게 보냈고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사건 정황을 파악 하라고 하십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을 했지만, 대표님에게 보낸 내용 중에는 새로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양측 입장을 들어볼 예정인데 양측 입장 정리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미 중간 관리자는 퇴사한 상황 (사직서 수령, 개인사유)
- 팀장 - 중간관리자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고
- 확실한 증거라고 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양측 진술 뿐입니다.)
- 퇴사자는 처음에 괴롭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도록 요청 했지만 증거 미비, 본인이 자진해서 퇴사 요청(카톡확인)
  등의 이유로 거절 했지만, 노동부 진정건 대비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양측 입장 정리, 팀장에게 문제가 있었을 경우 견책, 구두 경고, 징계 등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 가까이 있으면 제가 중재 하고 하면 되는데 거리가 있는 사업장이다 보니 쉽지가 않은게 현실적인 문제 입니다.



해당 업무의 마무리를 어떻게 진행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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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21/10/14 19:29
수정 아이콘
다른 당사자인 중간 관리자가 퇴사 전에 중재를 했어야 했는데 이미 퇴사한 시점이라 곤란하시겠네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서로간의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주장을 서로 서면으로 알려주고 답변을 각각 받은 후,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 괴롭힘에 해당되는 언행이 있었다면 그걸 뒷받침해줄 다른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징계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21/10/15 00:49
수정 아이콘
보통 위,아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위가 문제이긴 할겁니다.
더구나 퇴사하면서 대표님께 3장이나 정리된 문서를 보낼 정도면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리 없습니다. 아직 안깠을 뿐이죠.
따라서 팀장에 대한 내용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항목들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근로 시간등), 범죄(횡령,배임) 가 의심되는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말단 직원들부터 모든 프로세스를 다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나서 정말 완벽하게 파악하신 뒤에 퇴사한 중간 관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도 자신의 상황이 이미 자진퇴사로 퇴직한, 여러모로 불리한 상태이고 필요한 것이(실업급여) 있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실테니 그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서 (더 파볼게 있으면 파보고)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정도는 (보상금도 아니고) 대표님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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