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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17 13:37:08
Name 앗흥
Subject [질문] 큰 커뮤니티에서 진상이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수정됨)
회사 생활 참 다이내믹하네요.

직원 10명 남짓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재택 프리랜서를 선발 중입니다.
구인공고에는 분명히 "이런 이런 서류를 제출해라. 안 내면 서류탈락이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큰 글씨로요.
어떤 사람이 저런 필수 서류를 하나도 안 냈길래 당연히 서류탈락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문장으로 서류탈락을 알리는 메일도 보냈죠.

근데 이 사람이 진상이었던 겁니다.
다짜고자 회사로 전화를 해서 자기가 경력이 십몇년인데 왜 탈락이냐고 따지면서 자기 스스로 흥분을 못 이겨 욕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회사 전화는 통화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저희 회사 직원은 멘탈에 상처를 입고 말았죠. 아침부터 잘못도 없이 쌍욕을 30분 동안 들었으니까요.
아무튼 개인정보 유출이다, 자기 이력서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거 다 안다, 언론사에 고발한다 등등등 갖가지 x소리를 시전하면서 저희를 괴롭혔고, 겨우 전화를 끊었는데 또 계속 전화를 해 대서 더이상 안 받았습니다.

메일로도 협박은 이어졌고 모 언론사에 신고할 거라면서 그 언론사 메일을 cc로 넣어서 저희에게 보냈더군요. 그냥 개그한다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저희를 고발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
이 관련 분야 프리랜서들이 많이 모이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관련업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중에선 제일 큰 곳입니다. 근데 이놈이 여기다가 허위 사실들을 댓글로 쓰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묘사가 딱 맞는 수준으로, 문장 하나하나가 다 허위사실이고 근거 없는 저희 회사 비방이었습니다. 완전히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말들을 써내고 있더군요.

욕설 통화녹음은 안타깝지만 확보가 안 되는 것 같고
주고받은 메일은 다 있습니다.
구인공고도 그대로 보존돼 있고
네이버 댓글도 캡처해 두었습니다.

법적으로 응징하려면 어느 순서를 밟아야 할까요?
경찰을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부터 만나야 하나요?
회사가 쪼그맣다보니 법무팀은 당연히 없고 대표님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소송을 꺼려하십니다. (재판을 반길 일반인이 어디있겠습니까마는)

소송에서 이긴다 했을 때 뭘 요구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그 댓글로 저희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봤는지 측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사실 별 기대가 안 되고요
제 생각엔 그 진상이 해당 카페에 공개적인 사죄글을 올리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다른 적절히 요구할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승소 시 재판비용을 상대에게 부담하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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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사신
21/10/17 13:42
수정 아이콘
변호사부터 만나시고, 정확한 내용도 변호사분에게 여쭤보시는게 좋습니다.
Jean Coq de Raltigue
21/10/17 14:41
수정 아이콘
진짜 똥 밟으셨네요... 위추드립니다.. 인생에 저런 양반들 한 명 걸리면 진짜 귀찮아지죠. 저도 비스므레한 일 겪은 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1/10/17 14:46
수정 아이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허위 사실 내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확히는 정통망법상 규정으로...)에 해당하고, 특정 사람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한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해당 행위가 어떠하였고 증거를 잘 첨부해서 낸다면 알아서 수사를 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 고소인이 모든 걸 법률적으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검토해 논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비용을 들이진 마시고 인터넷 참고해가면서 적절한 포맷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해보시는걸 권하고, 형사소송이야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니까 소송비용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1/10/17 15:19
수정 아이콘
아항 감사합니다. 이게 형사였군요!
21/10/17 15:31
수정 아이콘
민사도 명예훼손이 있는데 형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고 당사자주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나홀로 뭘 해보긴 더 까다로울 겁니다. 수사기관 주도로 하는 형사절차가 더 직접적이고 소송비용 걱정도 덜할 테니 형사절차를 먼저 알아보시고, 민사책임까지 묻겠다는 각오라면 추후에 따로 진행하지 못할 건 없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karlstyner
21/10/17 15:33
수정 아이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있습니다.(형사)

주고받은 자료, 카페에 올린 글 들을 잘 정리하셔서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 수사가 들어갈 것인데 잘 정리하실 자신이 없으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되는데 고소장만 작성해주는 정도라면 변호사비용도 100~300만원 정도면 될겁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그런데 명예훼손행위로 특별히 재산상 손해를 입은게 없고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보통 100~500만원 정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형사로 고소를 넣은 다음 합의금을 받는게 보통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1/10/22 13:18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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