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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1/23 00:14:29
Name 달마야놀자
Subject [질문] 합의/협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SKT 팀과 칸나 선수간 계약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에이전트측에서 2021년 11월 말 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T1측의 주장에는 계약서에는 ‘합의’가 아난 ‘협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협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의사를 실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고요.

이때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민법에서는 합의라는 단어보다는 협의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것은 서로 의논하는 과정을 밟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의를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2861
이걸 보시면 양창수 전 대법관도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 관련 블로그에서는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고 하고 있네요. 혹시 이에 관해 아시는 법잘알 분 계실지 궁금합니다. 민법전과 실제 판례, 법적 이용의 차이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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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
21/11/23 00:23
수정 아이콘
직무관계 계약은 노무사분들 의견도 들어보는게 어떨까요?
https://www.a-ha.io/questions/42fb311cf54d920387cc1010c3f071d5
1번째 노무사>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 처분의 효력 그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합의'는 노조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귀사의 인사규정에 합의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인사조치는 무효일 것입니다.

2번째 노무사>
협의란 당사자간의 의견청취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서 해당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였다면 협의과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합의란 의견의 합치(동의)를 이루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내지 요구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번째 노무사 & 판례]
판례는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나,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협의조항과 달리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대법 2005두8788, 2007.9.6.).

마지막 노무사 답변 & 규정해석>
조합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우리 대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 달리,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원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열명 이상의 노무사분이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고 언급하고있습니다.
달마야놀자
21/11/23 00:28
수정 아이콘
아 이건 봤는데 대법관 아조씨 글을 보니까 뭔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Chandler
21/11/23 00:23
수정 아이콘
그게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협의는 어느정도 대화만 하기만 하면 된다 정도로 통용됩니다. 특히, 처분문서의 경우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신의칙상 위반이 될 순 있다 정도 이거도 어디까지나 “될 수 있다” 입니다
달마야놀자
21/11/23 00:29
수정 아이콘
아 협의를 어느정도만 시도해도 되는 거군요 결국 감사합니다
Chandler
21/11/23 0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양창수 대법관님 말씀은 민법을 베껴오면서(당연히 일본법 대부분 배껴온게 근간입니다) 번역 표현을 잘못해놓았다 정도입니다.

이건 법의 표현 문제고…그거와 별개로 처분문서 해석에 있어서는 어쨋든 그 문구 가지고 당사자간 의사를 추단하는 과정이고 경험칙상 합의가 아닌 협의라는 문구는 강제력을 부여하는 처분문서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문서의 해석이란게 사실 딱이거면 이거다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 되는건 아니고 다른 제반사정이 있다면 협의를 합의의 의미처럼 반대로 합의를 협의처럼 해석하는것도 이론상 가능하고….예전에 많이 비판받던 노동법 판례중엔 합의라고 써놧는데 협의의 의미로 해석한 사안도 있습니다.
달마야놀자
21/11/23 00:2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건 민법 번역이 들어오면서 잘못된거고 합의와 협의는 원래 다르다 이게 맞는거겠죠..?
Chandler
21/11/23 0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핵심은 당사자의 의사가 법적 구속력을 넣은거냐 안넣은거냐가 본질이고…통상적으로 처분문서 해석시엔 협의라고 넣은거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넣기로 한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것이 일반적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계약서던 구두합의던 칸나하고 고인분하고 협의라고 말하고 다녔어도 그 후 대화사정이나 다른 여러 정황들에서 연봉협상 맘에 안들면 fa로 무조건 풀어준다는 의사가 나타난다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어렵습니다
달마야놀자
21/11/23 00:36
수정 아이콘
민법 선행 돌리고 있는데 역시 어렵네요..혹시 의사표시는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나타나서 뒤집힐 수 있는건가요?
Chandler
21/11/23 0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의욕한대로 나타나고 그게 상대방과 합치가 되면 유효하죠.(사기강박착오등등의 취소사유는 별론으로 하고) 그게 만약 오해로 인해 불일치하게 되면 무효인게 원칙인데...

뒤집힌다고 제가 표현한건 구속력이 없었다가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보면 사실은 구속력을 주기로 한 뜻이였다고 추정이 될 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전엔 협의만 거치기로 했다가 다시 합의로 계약을 수정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하됴

이게 오해로 합치가 없엇음에도 합치가 된것처럼 보이면 뭐 규범적해석이니 자연적해석이니 복잡한 논의로 가는데..

법공부하시는 입장이라면 이거 과몰입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안나와요 크크크

저도 아직 공부하는 쩌리입니다..
달마야놀자
21/11/23 00:54
수정 아이콘
아 안나오면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긴 답변 감사합니다.
달마야놀자
21/11/23 00:40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저도 chandler님처럼 용어를 자유자재로 쓸 날이 오면 좋겠네요 며칠하지도 않았지만 벌써 요만큼 배워놓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있습니다..
Chandler
21/11/23 01:11
수정 아이콘
민법은 원래 그렇습니다...저도 그렇습니다..아니 대부분의 법학도가 다 그렇습니다....돌아서면 다까먹어요....
미소속의슬픔
21/11/23 03:53
수정 아이콘
쉽게 이야기해서
협의란 절차보장 개념이고
합의란 의사의 합치 개념입니다

위에 협의이혼 이야기의 경우
협의이혼의 반대말인 재판상이혼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즉 협의이혼은 절차를 당사자끼리 밟는것이고, 재판상이혼은 절차를 법정에서 밟는것이죠

근데 사실 가족법보다는 협의란 개념은 행정법에서 많이 쓰이고요, 특히 인허가의제제도에서
음 쉽게 설명하면 A란 허가를 받게되면 B허가도 받는걸로 보는 제도인데, 이 때 B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과 협의하도록 보통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 행정청이 불허가 의견을 제출해도, A 허가를 내줄 수 있는게 협의이죠. 즉 의견제출기회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를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정도로만 알고계시면 충분할듯 합니다
달마야놀자
21/11/23 10:02
수정 아이콘
넵 감사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레 아는 내용이겠죠?
미소속의슬픔
21/11/23 12:11
수정 아이콘
네~ 충분합니다
葡萄美酒月光杯
21/11/23 09:45
수정 아이콘
법은 모르겠고 그냥 어휘로는
협의는 토의를 하는 과정에 중점이 있고
합의는 둘다 받아들이는 결론를 도출했다는 결과에 중점이 있는거 같은데....
달마야놀자
21/11/23 10:02
수정 아이콘
앗 어휘로는 저도 대강 압니다만 공부 겸 해서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은 거라 법잘알 분들께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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