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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06 21:25:11
Name Riffrain
Subject [질문] 전세 계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전세 계약을 하고 곧 잔금일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전형적인 깡통 전세 느낌이라 불안하네요.
이미 계약금을 지불해서 취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줄여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일단 완전 신축 빌라이고 건축사 입주지원금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1. 현재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곳인데 잔금 전 신탁 선말소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호수에 먼저 입주하신 분이 입주 후 신탁 등기 말소된 것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했구요.
2. 전세반환보증보험도 보증률 100%로 가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 계약한 당일에 확정일자는 받았고 잔금 치르면 곧바로 전입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1번과 2번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잔금 전 신탁 말소가 되어있지 않다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해주거나 또는 100%가 아니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 없이 계약 취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찾아봤을 때 1, 2번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나 개인으로 바뀌었을 때 깡통 전세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새집주인의 양심과 시장 상황에 맞겨야 하는 거라) 이 때 1, 2, 3번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뒀으면 최소한 보증금을 떼일 일은 없겠죠? 절차는 좀 복잡한 것 같긴 합니다만...

저도 불안하지만 가족들이 더 불안해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네요... 집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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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1/12/07 09:08
수정 아이콘
계약을 누구랑 하신 건가요?
신탁등기를 했다면 신탁회사하고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위탁자랑 계악한거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에요.
Riffrain
21/12/07 09: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분양대행사와 했고 일단 신탁회사(수협)에서 준 위임장은 확인했습니다. 정확히는 신탁회사가 위탁자(건축주)에게 위임한 위임장과 건축주가 다시 분양대행사에게 위임한 위임장입니다.
벤티사이즈
21/12/07 09:20
수정 아이콘
1.2.3번만 전제되면 떼어먹힐 일은 없죠. 다만 보증보험을 가입 했다 하더라도... 귀찮기는 합니다. 집주인이 잠수 탈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이 필요하며 이후에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보증보험 사고신고 해야하고 실제 돈을 받는 것도 만료일 기준 약 1.5개월 후거든요.
안전하기는 하나, 귀찮은게 싫다 하시면 좀 안전해보이는 곳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Riffrain
21/12/07 09:3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귀찮아질 가능성은 크고 취소하자니 계약금이 천만원 넘게 걸려있고... 참 머리가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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