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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09 16:52:52
Name sand
Subject [질문] 티비 환불 할려고 하는데 불량확인서 때오랍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주문한 티비에 화소불량이 있어서 반품요청 했는데

자기들 서비스 센터가서 불량확인서를 때오랍니다.

구매한지 7주일 이내라서 무조건 환불 받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내서 서비스 센터 가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네요.

불량확인서 안때왔다는 이유로 반품 안받아주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넣으면 판매자 처벌 가능한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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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kyClouD
21/12/09 16:58
수정 아이콘
헛소리니까 소보원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21/12/09 17:02
수정 아이콘
얼른 민원부터 넣으세요
리얼월드
21/12/09 17:13
수정 아이콘
서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없으니 만능이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21/12/09 17:43
수정 아이콘
아...
양념반자르반
21/12/09 17:15
수정 아이콘
혹시 어떤 브랜드인가요?
소보원은 사실 생각보다 큰 효력을 발휘 못하구요, 판매처 말고 브랜드 대표번호로 VOC 넣으시면 직빵(?) 입니다.
21/12/09 17:42
수정 아이콘
폴라로이드입니다
설사왕
21/12/09 18:21
수정 아이콘
제가 전에 음료수에서 이물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전화를 해도 시큰둥하다가 이곳 저곳 다 뿌려 대니까 그 회사 임원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이쥴레이
21/12/10 16:44
수정 아이콘
저는 판매사이트로 클레임 걸어서 반품처리 했습니다.
판매가격으로 인한 단순변심이었는데 반품처리 하고 다시 동일업체에서 동일하게 구매해도 휠씬이득이더군요.
(배송온날 가격 10%할인 행사를....)

그래서 결제 취소하고 재결제하겠다고 했더니 업체에서
거절해서 재결제 못해주겠다고 해서 반품비 내고 청약철회하고 구매하겠다로 했습니다. 이미 배송된 가전제품은 반품처리 안된다고 해서 청약청회 7일이내 할수 있다. 내가 회사업무중 하나로 그 청약철회 부분 관리 하던 사람이다 라고 클레임을 거니.. 반품처리 해주더군요.

7일이내 청약철회로 항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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