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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18 16:33:56
Name 꿀멀티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문의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문을 읽다보니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진료를 받은 배우자는 공제 불가)

만약 A라는 병원에서 아내가 매월 진료를 받고있고 해당 의료비를 홀수달은 남편이 결제, 짝수달은 아내가 결제를 했다고 가정하면
남편은 홀수달에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 아내는 짝수달에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조회시엔 환자별, 병원별로 나오고 있어서 아내의 의료비 사용내역을 조회했을때 A병원에서 남편이 지출한 금액만큼을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월별로 선택이 불가하며 A병원 의료비를 전체선택 또는 전체해제만 가능)
그렇다면 아내가 연말정산시에 A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전액 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전액 공제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둘다 문제가 된다면,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경우 소득,나이 요건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가 한쪽에서 의료비 사용금액을 전부 들고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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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우리는
22/01/18 16:56
수정 아이콘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맞벌이 부부여도 한 쪽에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의료비는 총급여액 대비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니 굳이 인별로 쪼개지 마시고 남편분이나 아내분 중 상대적으로 총급여액이 낮은 분한테 전략적으로 몰아서 받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는 경우, 다른 배우자분께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당근병아리
22/01/18 17:59
수정 아이콘
참고로 안경도 치료목적이며 의료공제가 됩니다.
22/01/18 18:15
수정 아이콘
아마 병원 찾아가서 나눠 떼어달라고 하면 나눠서 뽑아주긴 할 텐데 댓글대로 한 쪽에 몰아주는게 이득입니다.
22/01/18 18:35
수정 아이콘
3% 초과부터 공제라 보통은 한쪽이 이득입니다.
꿀멀티
22/01/18 19:36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냥 고민말고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게 베스트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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