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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7/07 16:28:36
Name Restar
Subject [질문] 전세 중 집이 팔리는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일단 현재 전세집에서 2년을 살고 있습니다. 8/25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일단 집을 팔고싶어하고, 2년전에 전세계약 체결시에도 특약사항에 '집 매매에 협조한다'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현재 전세집이 검단신도시 옆동네의 구축이라서, 이 근방에 대규모로 매매물량이 있습니다. (대충 아파트 단지별로 못해도 2~30개 이상씩)
집주인과 통화해본 결과로는, 집을 매매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집이 팔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일단은 되는대로 더 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이 상황하에서 질문입니다.

1. 저희쪽에서 8/25일 이후에 먼저 새로운 전세를 알아보고 지금 전세를 빼고 나가겠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세입자나 매수자가 없으니 생길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면 따로 대응방안이 있는건가요?
새로운 전세를 알아본다고 해도, 무조건 세입자/매수자가 구해진 다음에나 날짜 맞춰서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나요?

2. 일단 전세 연장된것처럼 살다가 매수자가 나타났을때, 이사기간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정도나 가능할까요?
예를들어서 저희는 매수되고 집을 비우라고 했을때, 3개월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매수자는 1개월내로 나가는거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서로 기간에 대해 협의가 안되면 저희쪽에서 법적으로 밀리거나 불리한 경우가 생기게 될까요? (뭐 강제로 쫓겨난다거나 뭔가 위약금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상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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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가루인형형
22/07/07 16:47
수정 아이콘
집 매매에 협조한다는건 그냥 집 보여달라고 할때 보여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니 만기일인 8월 25일 전후로 해서 이사갈 집 알아보겠다고 하고 이사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는지 문자로 확인 받으세요.
매매가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지도 확답을 받으시구요.

매매자나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건 집주인의 몫이니까 신경 안써도 됩니다.

2번의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이 될 경우에 오히려 세입자가 갑인 상황이에요. 매매를 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집주인이 부탁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3번 전세중에 2번 집주인이 매매해서 이사비 150만원(계약 기간 1년 남기고 이사), 300만원 (계약기간 3달 전 이사) 받았습니다.
22/07/07 17:09
수정 아이콘
근데 지금 저희같은 상황을 묵시적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본문에 적은것처럼 8/25일이 만기일이고..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매매 될때까지 살아라'정도의 대답만을 받은 상황인데, 이게 묵시적연장으로 취급되나요?
일단 전세대출연장 자체에는 협조해준다고 이미 언질도 받긴 했습니다. 기간도 1년정도로 동의하기로 했고요.
설탕가루인형형
22/07/07 17:19
수정 아이콘
아뇨. 매매 될때까지 살아라는 그냥 집주인 입장에서 말한거에요.
주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줘야 해요.
Restar 님도 이사 안가고 그냥 더 살고 싶으신거라면 계약 연장을 하되, 매매가 될 경우 이사를 가겠지만 기일을 충분히 줄 것을 확답 받으시고
다른데로 이사갈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확답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1, 3번째는 집주인의 매매로 인해 이사비를 받았었고, 두번째는 Restar님과 비슷한 상황에서 집 보여달라는거 잘 협조했지만 매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 주겠다고 해서 새로운 집 알아보고 이사를 했습니다.
22/07/07 20:00
수정 아이콘
일단 정확히 확인하는게 중요하다는거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계약연장을 하되, 매매가 될 경우 기일을 충분히 줄 것을 확답받으라고 하셨는데..
기일을 3개월정도 줬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이정도면 과한건 아니겠죠?
그리고, 혹시 이렇게 3개월정도 줬으면 한다고 확답받았는데 나중에 매수자가 1개월내로 비워야매수한다고 그래서 저희보고 1개월내로 비워달라고 이렇게 나오면 혹시 저희가 버티거나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22/07/07 20:10
수정 아이콘
일단 나가고 싶으신건지, 살고는 싶은데 잔여기간이 불확실한것이 싫은건지 말씀해주셔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만 답변드리면

1. 집주인의 요구사항에 응할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계약대로 전세금 반환받고 나가실 수 있죠.
묵시적 연장이란, 둘 다 아무말 없었을 떄 기존 조건으로 연장된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연가산금 붙여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걱정되는건 집주인의 말을 종합해보면 갭껴서 사놓은게 아닌가 싶은데 이러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 자체가 없지는 않을까 싶어요

계약운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것이니 서로의 니즈를 조율해보시는게 먼저인것 같아요,

2. 묵시적 연장상태에서 계약종료 의사를 밝히고 나면 바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나가실땐 집주인에게 유예를 1개월, 집주인이 내보낼땐 6개월의 유예가 주어지거든요. 주임법상은 3개월이었던거 같은데 잘 기억이..
22/07/07 20:27
수정 아이콘
후자입니다. 살고는 싶은데 불확실한것이 싫어서 지금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때문에 먼저 빠져나와야하나 고민하는 상황이라서요..

적어주신 2번에서, 집주인이 내보낼때도 법적으로는 유예가 6개월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다는 의미죠?
22/07/07 20:35
수정 아이콘
그냥 저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2년 강제로 연장할거같아요.
향후 2년 내에 팔려서 비워달라고 말하면 집주인쪽 계약위반이니 이사비랑 복비 두둑히 받고 나가죠 뭐.
비워달라고 해도 반드시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 내키면 법이 보장한 기간 다 채워서 사실수도 있구요
실제로 권리 없이 남의집에 죽치고 앉은놈도 끄집어 내려면 명도절차 한~~참 걸립니다.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나지만, 대책없이 길바닥 나앉는일은 없으니 그건 안심하셔요
22/07/07 20:41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계약갱신청구권 쓰는걸 생각 안한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서로 얼굴 붉히고싶지는 않아서.. (....)
일단 50일정도 남았으니 조금만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뭐 처음 전세 계약할때도 비교적 싸게 하기도 했었고, 어느정도는 원만하게 가고싶긴 합니다.

가능하면 계약 연장합의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싶다는게 솔직한 심정이긴 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유예기간이 존재는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즉, 집주인과 매수자가 알아서 날짜를 합의하더라도 저희가 계약기간 내에서 그 합의에 동의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거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2/07/07 20:5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계약갱신청구의 형식을 빌려야 혹시 모를 불상사도 안 일어나고 대출 연장도 수월하니까요.
될떄까지 살다가 중도상환 할게요! 조건으로 은행이 받아줄까 싶어서요;

'비워줄건데 기약없이 있기는 불안해서 그런다. 팔리면 이사비 + 복비 정도 받고 기간 조율해서 나가겠다'고 협조약속을 해놓는다면
집주인에게도 얼굴을 붉힐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것도 아니고 주거잖아요
세입자를 일방적으로 불확실한 상태로 몰면서 양해를 구할수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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