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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1/31 13:47:40
Name 백옥공자
Subject [질문] 부동산 임차인 변경에 따른 계약시 임대인의 중계료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받아 전세로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13개월이 지난 현재 세입자가 나가야겠다며 본인이 대신 거주할

세입자를 구해왔다고 합니다. 가 계약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내일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할 예정인데 저도 복비를 줘야되나요?

제 입장에서는 가만있다가 그냥 복비만 나가는 상황인거 같거든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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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사르
23/01/31 13:50
수정 아이콘
제가 부알못이긴한데, 현세입자가 복비관련해서는 다 부담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흠.
23/01/31 14:00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 전에 복비는 계약파기한 세입자가 분담하는게 국룰이긴합니다
보통 그런부분은 나가기전에 정하던지 부동산에서 말해주던고하는데...
저글링쫓는프로브
23/01/31 14:13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가는거는 당연히 세입자 전액 부담입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돈 받으려고 하면 호구로 보는겁니다.
23/01/31 15:14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 맞으므로
글쓴분(임대인) 과 신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이전 임차인이 임대인(글쓴분) 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암묵적인 룰입니다.

서로 협의가 안된 상황에 법대로 하자고 하면 난처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겠네요.
23/01/31 15:1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경우는 나가는 세입자가 내는게 국룰이죠.

임대인이 낼 복비를 나가는 세입자가 내고
임차인이 낼 복비를 들어오는 세입자가 내고
Phlying Dolphin
23/01/31 15:17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내는 것이니, 기존 임차인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개인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든 돈만 받으면 됩니다만, 관례 안내는 잘 해 줄 겁니다.
백옥공자
23/02/01 10:55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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